• 흐림속초2.0℃
  • 맑음-4.9℃
  • 맑음철원-5.7℃
  • 맑음동두천-3.0℃
  • 맑음파주-6.1℃
  • 흐림대관령-2.3℃
  • 맑음춘천-5.0℃
  • 맑음백령도-1.6℃
  • 눈북강릉0.0℃
  • 흐림강릉0.9℃
  • 흐림동해2.3℃
  • 맑음서울-1.6℃
  • 맑음인천-2.3℃
  • 구름많음원주-2.6℃
  • 흐림울릉도2.5℃
  • 맑음수원-2.3℃
  • 구름많음영월-4.1℃
  • 구름많음충주-3.8℃
  • 구름많음서산-1.4℃
  • 흐림울진3.9℃
  • 구름많음청주-0.4℃
  • 구름많음대전-1.4℃
  • 흐림추풍령-1.4℃
  • 흐림안동-0.5℃
  • 흐림상주-0.2℃
  • 흐림포항6.2℃
  • 구름많음군산-1.9℃
  • 흐림대구4.1℃
  • 흐림전주-0.9℃
  • 흐림울산4.6℃
  • 흐림창원6.0℃
  • 흐림광주0.7℃
  • 흐림부산7.2℃
  • 흐림통영6.2℃
  • 흐림목포1.5℃
  • 흐림여수4.2℃
  • 흐림흑산도2.7℃
  • 흐림완도2.4℃
  • 흐림고창-0.7℃
  • 흐림순천0.6℃
  • 구름많음홍성(예)-0.7℃
  • 구름많음-1.8℃
  • 흐림제주5.1℃
  • 흐림고산5.2℃
  • 흐림성산4.7℃
  • 흐림서귀포10.4℃
  • 흐림진주0.7℃
  • 맑음강화-2.1℃
  • 구름많음양평-1.5℃
  • 맑음이천-3.4℃
  • 구름많음인제-3.7℃
  • 구름많음홍천-3.6℃
  • 흐림태백-2.5℃
  • 맑음정선군-4.5℃
  • 구름많음제천-4.8℃
  • 구름많음보은-3.8℃
  • 구름많음천안-1.1℃
  • 구름많음보령-1.5℃
  • 구름많음부여-2.2℃
  • 흐림금산-1.9℃
  • 구름많음-1.7℃
  • 흐림부안0.5℃
  • 흐림임실-0.4℃
  • 흐림정읍-0.4℃
  • 흐림남원-1.4℃
  • 구름많음장수-2.0℃
  • 흐림고창군0.1℃
  • 흐림영광군-0.3℃
  • 흐림김해시5.0℃
  • 흐림순창군-0.7℃
  • 흐림북창원5.4℃
  • 구름많음양산시4.8℃
  • 흐림보성군3.3℃
  • 흐림강진군1.7℃
  • 흐림장흥1.3℃
  • 흐림해남1.2℃
  • 흐림고흥2.6℃
  • 흐림의령군-1.0℃
  • 흐림함양군0.8℃
  • 흐림광양시3.4℃
  • 흐림진도군2.1℃
  • 흐림봉화-3.8℃
  • 흐림영주-2.1℃
  • 구름많음문경0.7℃
  • 흐림청송군-2.1℃
  • 흐림영덕6.0℃
  • 흐림의성-1.7℃
  • 흐림구미1.8℃
  • 흐림영천3.4℃
  • 흐림경주시4.9℃
  • 흐림거창0.7℃
  • 흐림합천1.5℃
  • 흐림밀양5.6℃
  • 흐림산청2.5℃
  • 흐림거제6.3℃
  • 흐림남해5.5℃
  • 흐림2.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6일 (월)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에는 어떤 내용 담겼나?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에는 어떤 내용 담겼나?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난임치료 정의

한약·침구치료 지원과 상담, 교육 등 지원





[caption id="attachment_419270" align="aligncenter" width="400"]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 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이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사진)이 지난 5월 31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서는 난임과 한의난임치료에 대해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로써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 치료’라고 각각 정의했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한 한약투여와 침구치료 등을 포함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명시했다.





조례안 제4조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지원사업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또 지원 대상에 대해 조례안 제5조에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일 것과 지원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부부로 정의했다.





조례안에는 효율적인 한의약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하고자 한의약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하면서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와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앞서 경기지부는 저출산 극복과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를 위해 경기도와 함께 지난 2017년부터 도내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