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1℃
  • 맑음-7.6℃
  • 맑음철원-8.7℃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6.1℃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6.5℃
  • 맑음백령도1.0℃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3.5℃
  • 맑음동해4.4℃
  • 맑음서울-3.3℃
  • 맑음인천-1.3℃
  • 맑음원주-6.0℃
  • 구름많음울릉도3.8℃
  • 맑음수원-2.5℃
  • 맑음영월-6.8℃
  • 맑음충주-4.5℃
  • 맑음서산-1.6℃
  • 맑음울진2.3℃
  • 맑음청주-2.2℃
  • 맑음대전-0.7℃
  • 맑음추풍령-1.9℃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1.4℃
  • 맑음포항0.5℃
  • 맑음군산0.0℃
  • 맑음대구0.1℃
  • 구름조금전주1.8℃
  • 맑음울산2.0℃
  • 맑음창원0.1℃
  • 맑음광주1.8℃
  • 맑음부산0.2℃
  • 맑음통영1.8℃
  • 맑음목포2.5℃
  • 맑음여수0.9℃
  • 맑음흑산도6.0℃
  • 맑음완도4.6℃
  • 맑음고창-0.7℃
  • 맑음순천-0.1℃
  • 맑음홍성(예)-0.7℃
  • 맑음-4.0℃
  • 구름조금제주6.4℃
  • 맑음고산5.2℃
  • 맑음성산5.6℃
  • 맑음서귀포6.7℃
  • 맑음진주-1.1℃
  • 맑음강화-3.7℃
  • 맑음양평-6.2℃
  • 맑음이천-5.1℃
  • 맑음인제-7.5℃
  • 맑음홍천-9.5℃
  • 맑음태백-1.3℃
  • 맑음정선군-6.9℃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2.6℃
  • 맑음천안-4.2℃
  • 구름많음보령-0.2℃
  • 맑음부여-3.8℃
  • 맑음금산-4.8℃
  • 맑음-4.0℃
  • 구름많음부안0.7℃
  • 맑음임실-1.8℃
  • 구름많음정읍0.1℃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4.4℃
  • 구름많음고창군-0.7℃
  • 맑음영광군-0.2℃
  • 맑음김해시-0.8℃
  • 맑음순창군-1.4℃
  • 맑음북창원0.9℃
  • 맑음양산시2.3℃
  • 맑음보성군1.8℃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1.8℃
  • 맑음해남3.0℃
  • 맑음고흥2.1℃
  • 맑음의령군-2.6℃
  • 맑음함양군0.7℃
  • 맑음광양시2.1℃
  • 맑음진도군3.7℃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4.7℃
  • 맑음문경-1.0℃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0.1℃
  • 맑음의성-3.6℃
  • 맑음구미0.5℃
  • 맑음영천-0.7℃
  • 맑음경주시1.7℃
  • 맑음거창-1.4℃
  • 맑음합천-1.4℃
  • 맑음밀양-0.3℃
  • 맑음산청0.8℃
  • 맑음거제0.8℃
  • 맑음남해0.4℃
  • 맑음1.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3일 (화)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의의료 통한 난임 치료 ‘명시’
서난이 의원 “난임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 추진”

전북난임.jpg

 

[한의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7일 제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21일 진행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이번 조례에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부터 생식세포 동결·보존지원, ·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등 난임치료 비용에 대한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난임 예방 교육 실시, 관련 정보 제공,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지원,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 준비를 지원하는 난임예방사업까지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2(정의)2호에서 난임치료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및 한의약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조례에서는 도내 가임 및 난임 현황과 난임 극복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실효성 있는 난임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북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난이 의원은 난임치료 관련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기존 제도마저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자치도만의 세밀하고 폭넓은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치료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