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9℃
  • 박무-0.3℃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5.9℃
  • 맑음파주5.4℃
  • 맑음대관령5.8℃
  • 맑음춘천2.0℃
  • 구름많음백령도7.5℃
  • 맑음북강릉9.0℃
  • 맑음강릉11.0℃
  • 맑음동해11.2℃
  • 맑음서울8.4℃
  • 맑음인천6.4℃
  • 맑음원주4.2℃
  • 맑음울릉도12.2℃
  • 맑음수원7.6℃
  • 맑음영월4.6℃
  • 맑음충주4.7℃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10.3℃
  • 맑음청주7.5℃
  • 맑음대전9.3℃
  • 맑음추풍령8.3℃
  • 맑음안동7.0℃
  • 맑음상주9.0℃
  • 맑음포항11.8℃
  • 맑음군산8.1℃
  • 맑음대구10.9℃
  • 맑음전주9.1℃
  • 맑음울산11.6℃
  • 맑음창원10.6℃
  • 맑음광주11.6℃
  • 맑음부산14.3℃
  • 맑음통영14.6℃
  • 맑음목포8.3℃
  • 맑음여수11.6℃
  • 맑음흑산도10.0℃
  • 맑음완도11.5℃
  • 맑음고창9.9℃
  • 맑음순천11.4℃
  • 맑음홍성(예)7.6℃
  • 맑음6.6℃
  • 맑음제주12.0℃
  • 맑음고산10.8℃
  • 맑음성산12.2℃
  • 맑음서귀포14.9℃
  • 맑음진주11.0℃
  • 맑음강화6.0℃
  • 맑음양평3.3℃
  • 맑음이천1.7℃
  • 맑음인제5.2℃
  • 맑음홍천3.0℃
  • 맑음태백9.4℃
  • 맑음정선군4.9℃
  • 맑음제천3.9℃
  • 맑음보은7.0℃
  • 맑음천안7.1℃
  • 맑음보령9.4℃
  • 맑음부여8.2℃
  • 맑음금산8.0℃
  • 맑음7.7℃
  • 맑음부안8.8℃
  • 맑음임실9.8℃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8.9℃
  • 맑음장수9.7℃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9.5℃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9.5℃
  • 맑음북창원11.8℃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12.2℃
  • 맑음장흥12.4℃
  • 맑음해남11.4℃
  • 맑음고흥12.6℃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11.6℃
  • 맑음광양시12.7℃
  • 맑음진도군9.9℃
  • 맑음봉화7.0℃
  • 맑음영주6.9℃
  • 맑음문경8.9℃
  • 맑음청송군8.7℃
  • 맑음영덕11.9℃
  • 맑음의성8.1℃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9.0℃
  • 맑음경주시11.5℃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0.3℃
  • 맑음밀양13.1℃
  • 맑음산청11.0℃
  • 맑음거제10.6℃
  • 맑음남해9.5℃
  • 맑음12.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8일 (목)

국민건강 담보로 보험사 이익 보장하는 자보 개편안 ‘즉각 철폐’

국민건강 담보로 보험사 이익 보장하는 자보 개편안 ‘즉각 철폐’

의료계 배제한 일방적 결정, 건보재정 악화 초래, 불합리한 경상환자 분류체계 등 지적
한의협, 성명서 발표…의료계 및 환자단체 포함한 공론화 진행 등에 회무역량 집중

협회전경.jpg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최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안과 관련 2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번 개편안은 의료계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밀실야합의 결과물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이 같은 비상식적인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제도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이번 개편안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정책 결정으로, 환자의 치료권과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분을 지적한 한의협은 자동차 사고 환자의 치료와 보험금 지급의 핵심 당사자인 의료인과 환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한 채 보험사의 이익만을 반영한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한의협은 상해등급 1214급인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 치료비 지급을 제한하게 된다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 환자들은 결국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손해보험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정작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것은 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특히 개편안에서 경상 환자의 8주 초과 치료시 진료기록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번 개편안은 경미한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진료기록부를 보험사에 제출토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기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 소지가 있다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의료기관이 아닌 보험사가 판단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상환자 분류체계의 문제점도 지적한 한의협은 현재 경상환자와 중상환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의학적 타당성보다는 보험사의 지급 기준에 맞춰져 있다면서 자동차 사고로 인해 근육 손상, 신경 손상, 만성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 단순 염좌 등의 경미한 부상으로 분류해 치료 기간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경상환자 분류체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자동차보험 분쟁 조정을 위한 중재위원회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보험사측의 의견만 반영되고 정작 환자와 의료인의 목소리가 배제된다면, 공정한 조정 기능을 기대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하다면서 중재위원회 구성 시에는 반드시 의료계 및 환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정부는 의료계와 환자단체를 포함한 공론화 절차를 즉각 진행할 것 경상환자의 치료 제한을 철회하고, 향후 치료비를 정당하게 지급할 것 진료기록부 제출 강요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 경상환자 분류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을 마련할 것 중재위원회 구성시 의료계 및 환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개편안이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하며, “국민건강을 담보로 보험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개편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