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7℃
  • 흐림15.3℃
  • 흐림철원14.6℃
  • 흐림동두천14.8℃
  • 흐림파주14.4℃
  • 구름많음대관령12.5℃
  • 흐림춘천15.4℃
  • 비백령도13.5℃
  • 구름많음북강릉19.5℃
  • 구름많음강릉20.2℃
  • 구름많음동해18.7℃
  • 흐림서울16.1℃
  • 구름많음인천16.0℃
  • 흐림원주16.1℃
  • 흐림울릉도18.7℃
  • 흐림수원15.8℃
  • 흐림영월14.4℃
  • 흐림충주15.8℃
  • 흐림서산16.3℃
  • 흐림울진17.8℃
  • 구름많음청주17.6℃
  • 구름많음대전16.9℃
  • 흐림추풍령15.3℃
  • 비안동16.4℃
  • 구름많음상주16.2℃
  • 구름많음포항19.8℃
  • 구름많음군산15.9℃
  • 구름많음대구18.6℃
  • 구름많음전주16.9℃
  • 구름많음울산17.0℃
  • 구름많음창원16.4℃
  • 구름많음광주17.6℃
  • 흐림부산17.2℃
  • 구름많음통영16.7℃
  • 맑음목포17.6℃
  • 구름많음여수17.4℃
  • 구름많음흑산도15.4℃
  • 맑음완도16.9℃
  • 구름많음고창17.5℃
  • 맑음순천13.5℃
  • 비홍성(예)16.1℃
  • 구름많음15.7℃
  • 맑음제주18.3℃
  • 구름많음고산18.1℃
  • 맑음성산18.3℃
  • 맑음서귀포19.3℃
  • 구름많음진주16.5℃
  • 흐림강화14.7℃
  • 구름많음양평15.5℃
  • 흐림이천16.0℃
  • 흐림인제14.7℃
  • 흐림홍천15.0℃
  • 흐림태백15.3℃
  • 흐림정선군12.6℃
  • 흐림제천14.1℃
  • 구름많음보은15.3℃
  • 흐림천안15.5℃
  • 흐림보령18.3℃
  • 구름많음부여17.0℃
  • 구름많음금산15.9℃
  • 구름많음16.0℃
  • 구름많음부안16.0℃
  • 구름많음임실15.3℃
  • 구름많음정읍15.9℃
  • 구름많음남원17.6℃
  • 구름많음장수15.8℃
  • 구름많음고창군17.3℃
  • 구름많음영광군16.7℃
  • 흐림김해시16.4℃
  • 구름많음순창군15.3℃
  • 흐림북창원17.6℃
  • 흐림양산시16.4℃
  • 맑음보성군15.5℃
  • 구름많음강진군16.3℃
  • 구름많음장흥14.0℃
  • 맑음해남15.4℃
  • 맑음고흥14.9℃
  • 구름많음의령군15.1℃
  • 구름많음함양군15.3℃
  • 맑음광양시16.1℃
  • 맑음진도군16.5℃
  • 구름많음봉화14.1℃
  • 흐림영주17.5℃
  • 구름많음문경17.3℃
  • 흐림청송군14.7℃
  • 흐림영덕17.0℃
  • 흐림의성16.4℃
  • 구름많음구미17.6℃
  • 구름많음영천18.2℃
  • 구름많음경주시16.4℃
  • 구름많음거창14.9℃
  • 구름많음합천17.1℃
  • 구름많음밀양16.5℃
  • 구름많음산청14.6℃
  • 흐림거제17.2℃
  • 구름많음남해18.1℃
  • 흐림15.3℃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한의사의 감염병 신속항원검사(RAT)는 의무”

“한의사의 감염병 신속항원검사(RAT)는 의무”

서만선 부회장 “국민건강 보호 위한 정의로운 판결 기대”
한의협, 2심 앞두고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 제출

탄원서1.jpg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이완호 부회장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 관련 소송 판결을 앞둔 7일 서울고등법원을 방문해 국민건강을 위한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청하는 한의사들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재판(사건번호 2023누70185)은 지난 2023년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의 RAT 검사가 합법이라고 판결한 데 대한 질병관리청장의 항소로, 당시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 대해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의사의 정당한 책무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0년 2월경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에 한의사들도 정부 및 지자체의 방역지침에 따라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 및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어 2021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전파되고,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정부는 그간의 방역지침을 변경해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개설자들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한 후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의사들의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양방의사들의 조직적인 반발에 의해 질병관리청은 돌연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근을 막았다.

 

이에 한의사들은 질병관리청에 대해 “이 같은 행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의사들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한의사들에게 진료받고 싶어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관련 소송을 제기, 지난 2023년 11월 23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장이 한의사에 대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 신청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질병관리청은 같은 해 12월 항소를 제기,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탄원서2.jpg

 

이날 탄원서를 제출한 서만선 부회장은 “한의사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들에 대한 진단 및 신고의무를 다해왔으며, 특히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서도 검체 채취를 통한 감염 여부 확인 및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면서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의료인으로서 한의사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방역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 질병관리청이 한의사의 시스템 사용권한 승인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 부회장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에 관한 사항은 방역당국의 유권해석이 아닌 ‘감염병예방법’에 우선해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재판부는 이번 탄원서의 내용을 토대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선고를 하루 앞두고 질병관리청의 변론 재개 등을 이유로 변론기일을 4월4일로 연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