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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9일 (화)

한의사, 마약류 예방‧재활 위해 적극 나선다

한의사, 마약류 예방‧재활 위해 적극 나선다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 마약류 전문인력 양성 과정에 큰 기여
한의사 사회재활상담사‧예방교육강사 각각 6명‧3명 배출
식약처,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 시행

마약전문가1.jpg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통해 오는 2월부터 한의사들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재활 분야 전문가 양성으로 우리나라의 마약류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시행한 바 있으며, 교육과정의 개발‧관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인증제도 전반 운영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키로 했다.

 

이후 전문인력 인증을 위한 교육과정(이론교육‧인증시험‧현장교육)을 거쳐 지난해 12월 식약처장이 인증한 11명의 사회재활상담사와 77명의 예방교육강사가 배출됐으며, 이중 한의사는 각각 6명‧3명이다.

 

인증제 전문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회재활상담사는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교육‧상담‧재활프로그램 관리 등을 진행하며, 예방교육강사는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강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마약전문가2.jpg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한의사가 마약류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기까지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의 지원요건에 의학, 약학, 간호학 등 보건의료 계열은 포함돼 있었지만 한의학은 제외돼 한의사가 교육에 참여할 수 없어 큰 논란이 된 것.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식약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련 기관에 한의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자목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규정돼 법적으로 ‘마약류취급자’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전문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문인력 인증제 교육과정에 한의학 전공 신청자(한의사)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의무팀은 전국 시도지부 의무이사들과 협력해 한의사 회원들의 교육 신청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전체 전공의 및 공보의 회원들에게도 문자 등을 통해 교육 신청 참여를 독려해 한의사들의 인증제 교육과정 신청을 확대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한의사가 교육 대상에 포함되는데 큰 원동력이 됐다.

 

이와 함께 한의협 학술팀도 인증제 교육과정의 지원 요건에 한의사가 제외된 것을 강력히 항의하는 공문을 전달하는 한편 교육 강의 자료에 한의치료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수정 및 의료인을 위한 인증시험 날짜의 조정 등을 건의하는 공문을 보내 힘을 보탰다.

 

이와 관련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부회장은 “의료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가 이번 제도를 통해 마약류 예방‧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한의사들의 의권 확대를 위한 회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향후 더 많은 한의사 마약류 전문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곽도원 서울시한의사회 의무이사는 “마약류 약물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가운데 모든 의료인들은 총력을 다해 전문지식을 익히고 대처해야 한다”며 “마약류 전문인력 자격시험이 처음으로 시행됐는데, 특히 사회재활상담사는 11명의 합격자 중 절반 이상이 한의사라는 점에서 한의사들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곽 의무이사는 이어 “나아가 의료용 대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한 지금, 마약류 약재에 대해 가장 전문적이라 할 수 있는 한의사들이 마약류 중독 현장을 직접적으로 겪으면서 앞으로의 마약류 약물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한의계는 이러한 마약류 전문가분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의료용 마약류 관리, 그리고 마약 중독 해결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재활상담사로서 마약관련 범죄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소유예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 김지영 원장(중앙경희한의원)은 “사회적으로 마약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로서는 처음으로 마약류 사회재활상담사로 활동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중독 재활 상담, 사법부 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중독자 치료 등에 관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원장은 “전문인력 인증제 시험을 함께 준비하고 실습을 통과한 8분의 한의사 원장님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치료 영역을 넓혀 나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 교육과정을 수료한 한의사는 다음과 같다.

△사회재활상담사: 김지영·김승주·유종민·이태윤·전영수·최민정 △예방교육강사: 김동준·김종윤·이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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