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1℃
  • 맑음23.8℃
  • 맑음철원23.1℃
  • 맑음동두천22.6℃
  • 맑음파주22.4℃
  • 맑음대관령16.1℃
  • 맑음춘천24.7℃
  • 맑음백령도20.0℃
  • 맑음북강릉20.5℃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20.8℃
  • 맑음서울24.5℃
  • 맑음인천22.7℃
  • 맑음원주24.4℃
  • 맑음울릉도19.4℃
  • 맑음수원22.5℃
  • 맑음영월21.5℃
  • 맑음충주23.2℃
  • 맑음서산21.4℃
  • 맑음울진20.6℃
  • 소나기청주24.9℃
  • 구름많음대전24.1℃
  • 구름많음추풍령20.6℃
  • 구름많음안동21.4℃
  • 흐림상주22.2℃
  • 맑음포항22.1℃
  • 맑음군산22.2℃
  • 구름많음대구22.3℃
  • 맑음전주23.4℃
  • 구름많음울산21.1℃
  • 구름많음창원22.8℃
  • 맑음광주24.5℃
  • 맑음부산21.8℃
  • 맑음통영22.9℃
  • 맑음목포21.8℃
  • 맑음여수23.9℃
  • 맑음흑산도19.5℃
  • 맑음완도23.9℃
  • 맑음고창21.5℃
  • 맑음순천22.6℃
  • 맑음홍성(예)22.8℃
  • 맑음23.8℃
  • 구름많음제주23.2℃
  • 구름많음고산21.9℃
  • 구름많음성산22.4℃
  • 구름많음서귀포24.7℃
  • 맑음진주21.7℃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3.3℃
  • 맑음이천24.2℃
  • 맑음인제20.1℃
  • 맑음홍천23.1℃
  • 맑음태백16.5℃
  • 맑음정선군21.2℃
  • 맑음제천20.7℃
  • 맑음보은21.9℃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22.3℃
  • 맑음부여23.8℃
  • 구름많음금산23.7℃
  • 맑음23.2℃
  • 맑음부안21.7℃
  • 구름많음임실23.2℃
  • 맑음정읍22.4℃
  • 맑음남원25.3℃
  • 맑음장수21.1℃
  • 맑음고창군21.7℃
  • 맑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1.7℃
  • 맑음순창군23.8℃
  • 구름많음북창원22.9℃
  • 맑음양산시22.3℃
  • 맑음보성군23.6℃
  • 맑음강진군23.4℃
  • 맑음장흥23.4℃
  • 맑음해남22.4℃
  • 맑음고흥22.9℃
  • 흐림의령군21.9℃
  • 구름많음함양군23.2℃
  • 구름많음광양시23.5℃
  • 맑음진도군21.2℃
  • 맑음봉화18.4℃
  • 맑음영주20.0℃
  • 구름많음문경21.2℃
  • 맑음청송군20.1℃
  • 맑음영덕19.9℃
  • 구름많음의성21.9℃
  • 구름많음구미23.0℃
  • 구름많음영천21.0℃
  • 구름많음경주시21.1℃
  • 구름많음거창21.5℃
  • 구름많음합천22.6℃
  • 맑음밀양23.4℃
  • 흐림산청22.7℃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2.7℃
  • 맑음22.5℃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9일 (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 확정된 바 없다”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 확정된 바 없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특위 논의 거쳐 12월말 확정·발표할 예정”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 없으며, 의료개혁 특위 논의를 거쳐 12월말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경제신문은 26일 ‘건강·실손보험, 중복보장 막는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혼합진료를 할 때 앞으로 건보와 실손보험에서 동시에 보험금을 보장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 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공표하는 ‘참조가격제’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1·2세대 실손도 사후심사를 강화하고 보험료 차등 구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도수치료.jpg

 

이와 함께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민간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동시에 받는 이른바 ‘혼합진료’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는 급여 항목인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정형외과를 방문한 환자가 실손보험을 활용해 도수치료도 함께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도수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으로 과잉 진료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혼합진료를 사실상 금지해 ‘피안성정’(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 쏠림 현상을 막고 필수의료 체계를 되살리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 또한 같은 날 ‘도수치료 등 급여화해 정부가 관리, 2차 의료개혁 방안 윤곽’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는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를 신설해 환자 부담률을 95%로 책정,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제한해 이를 넘기면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를 신설해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의료비 지출이 큰 비급여 진료 최대 10개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연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제한해 이를 넘기면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이 경우 다른 건강보험 진료와 해당 비급여 진료를 함께 받는 것도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보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7일 발표한 설명 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의료개혁 특위를 통해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다양한 제안을 듣고 민간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개혁 특위 논의를 거쳐 12월말 확정·발표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