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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9일 (화)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

치료비 선납 시 치료계획서 확보 및 신용카드 할부 결제 필요
한국소비자원, ‘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964건 소비자상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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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최근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납했지만 의료기관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을 확인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964건이 접수됐으며, △‘21년 196건 △‘22년 247건 △‘23년 275건 △‘24년 9월 24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 246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02건)와 비교해 약 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았고, 치료중단 불만 18.5%(178건), 휴·폐업 대처방안 문의 7.6%(73건),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 2.7%(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치과가 332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부과 280건(29.0%), 성형외과 56건(5.8%) 등의 순이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휴‧폐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소비자가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할 것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을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문자,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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