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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6일 (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범위, 간조사 포함은 당연”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범위, 간조사 포함은 당연”

조무사협의회 국민건강 위협 치부하지 말라성명



Senior woman playing checkers with a nurse in a retirement home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건기관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이하 조무사협의회)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범위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에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조무사협의회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소에서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적 건강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사업의 전담공무원을 면허 및 자격 소지자로 규정해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영양사 및 체육관리사 등 다양한 직종을 포함하는 등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해석하는 것에도 이 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무사협의회는 이번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개악’으로 치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조무사협의회는 “간호조무사는 1960년대부터 방문보건사업에 참여해 왔을 뿐 아니라,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2852명의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공무원이 재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단체는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 간호인력 수급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된지 오래인 가운데 직급을 규정한 공고가 나오지도 않았다”면서 “단지 전문인력으로서 선발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한 시행규칙에 ‘국민건강’ 운운은 매우 이기적이며, 편협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조무사협의회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비하와 비난보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며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5일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담공무원 배치 규정을 포함하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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