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7℃
  • 구름많음24.5℃
  • 맑음철원22.8℃
  • 맑음동두천25.5℃
  • 구름많음파주24.7℃
  • 구름많음대관령17.8℃
  • 구름많음춘천23.8℃
  • 흐림백령도25.7℃
  • 구름많음북강릉22.1℃
  • 구름많음강릉22.1℃
  • 구름많음동해23.1℃
  • 구름많음서울27.7℃
  • 구름많음인천28.2℃
  • 구름많음원주24.4℃
  • 맑음울릉도22.4℃
  • 구름많음수원26.8℃
  • 구름많음영월21.9℃
  • 구름많음충주24.2℃
  • 구름많음서산26.8℃
  • 흐림울진23.7℃
  • 구름많음청주26.5℃
  • 흐림대전25.4℃
  • 흐림추풍령21.7℃
  • 흐림안동23.5℃
  • 흐림상주23.1℃
  • 흐림포항25.2℃
  • 구름많음군산26.2℃
  • 구름많음대구23.3℃
  • 구름많음전주27.0℃
  • 구름많음울산23.5℃
  • 구름많음창원25.8℃
  • 구름많음광주26.2℃
  • 구름많음부산25.0℃
  • 구름많음통영25.1℃
  • 구름많음목포26.7℃
  • 구름많음여수26.2℃
  • 구름많음흑산도23.9℃
  • 구름많음완도25.7℃
  • 구름많음고창24.9℃
  • 구름많음순천21.9℃
  • 흐림홍성(예)25.8℃
  • 구름많음23.7℃
  • 구름많음제주26.7℃
  • 구름많음고산26.3℃
  • 구름많음성산27.2℃
  • 구름많음서귀포26.9℃
  • 구름많음진주24.6℃
  • 구름많음강화25.1℃
  • 구름많음양평25.9℃
  • 구름많음이천23.7℃
  • 구름많음인제20.9℃
  • 구름많음홍천23.1℃
  • 흐림태백18.9℃
  • 흐림정선군22.2℃
  • 구름많음제천20.3℃
  • 구름많음보은23.2℃
  • 구름많음천안25.0℃
  • 구름많음보령27.7℃
  • 흐림부여25.6℃
  • 흐림금산24.6℃
  • 흐림24.9℃
  • 구름많음부안26.0℃
  • 구름많음임실24.4℃
  • 구름많음정읍26.0℃
  • 구름많음남원25.2℃
  • 구름많음장수21.2℃
  • 구름많음고창군26.5℃
  • 구름많음영광군25.3℃
  • 구름많음김해시24.4℃
  • 구름많음순창군25.6℃
  • 구름많음북창원26.0℃
  • 구름많음양산시25.5℃
  • 구름많음보성군24.5℃
  • 구름많음강진군25.8℃
  • 구름많음장흥25.2℃
  • 흐림해남24.4℃
  • 구름많음고흥24.8℃
  • 구름많음의령군24.6℃
  • 구름많음함양군22.1℃
  • 구름많음광양시25.4℃
  • 구름많음진도군26.2℃
  • 흐림봉화22.3℃
  • 흐림영주21.5℃
  • 흐림문경21.3℃
  • 흐림청송군21.8℃
  • 구름많음영덕22.7℃
  • 흐림의성21.6℃
  • 흐림구미24.1℃
  • 흐림영천21.6℃
  • 흐림경주시21.9℃
  • 구름많음거창22.2℃
  • 구름많음합천23.8℃
  • 구름많음밀양25.4℃
  • 구름많음산청23.3℃
  • 구름많음거제24.8℃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24.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1일 (화)

GLP-1 비만치료제 등 온라인 불법판매 359건 차단·조치

GLP-1 비만치료제 등 온라인 불법판매 359건 차단·조치

처방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에서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
식약처 “반드시 병원·약국에서 처방·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식약처.jpg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15일부터 1114일까지 1개월간 집중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35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소개(링크 등 포함)하는 게시물 234(65.2%) 온라인 거래를 위해 11 채팅(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계정을 안내하는 게시물 63(17.5%) 개인간 중고거래 31(8.6%) 온라인 판매 31(8.6%) 등이다.

 

주요 적발 매체로는 카페·블로그 184(51.3%) 온라인 게시판 81(22.6%) SNS 32(8.9%) 중고거래 플랫폼 31(8.6%) 온라인 판매사이트 31(8.6%) 등이다.

 

이중 위고비의 적발 사례는 57(16%)이었으며, 삭센다의 경우 93(26%)이 적발돼 전체 적발된 비만치료제 중 GLP-1 계열 비만치료제(위고비, 삭센다)의 적발 비중이 42%(150)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하여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을 투여(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의약품이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복용)해야 하는 의약품으로, 임의로 투여(복용)하는 것은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