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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1일 (금)

한의협, 혈액검사·엑스레이 활용 선포

한의협, 혈액검사·엑스레이 활용 선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 개최

혈액검사, 한약 투약 전후 안전성 확보 위해

엑스레이,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정확한 진단 목적




회견1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올 상반기 혈액검사기 사용을 시작으로 하반기 엑스레이까지 의료기기의 사용에 적극 나설 것을 선포했다.



한의협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의사 의료기기(혈액분석기·엑스레이)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2만5000명의 한의사들이 의료기기 사용 확대 운동을 본격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의협이 발표한 내용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운동을 주도해 나갈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위원장 방대건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이하 범대위) 출범과 △범대위를 중심으로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활용 운동의 전개다.



혈액검사와 엑스레이를 우선 대상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첩약 급여화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혈액검사 데이터 수집해 급여화 추진



혈액검사의 경우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한약 투약 전과 후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사용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도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혈액검사기 활용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양방과는 달리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 시 한의사가 자비 부담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최혁용 회장은 “첩약 건보 시범 사업 실시를 앞둔 상황에서 한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수단은 복용 전 후 혈액검사를 통해 비교하는 것”이라며 “첩약을 처방하면서 혈액검사를 통해 간과 콩팥에 기저 질환이 있는지 확인해야 복용 뒤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실시할 수 없었던 이유로 비급여 외에 의협의 불매운동을 꼽았다. 그는 “의협은 한의사의 혈액 검사 샘플을 받아 검사해 주는 업체에 불이익을 줬고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협의 거래 거절 강요 행위에 과징금 11억원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적어도 복지부 유권 해석에 의하면 한의사의 혈액 검사는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인데도 가격적인 부분과 검사 수탁 기관의 거절로 인해 제대로 된 혈액 검사를 현실적으로 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그동안 한약은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의사 회원들의 혈액검사 샘플을 모두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지정, 회원들의 혈액검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방대건 범대위원장은 “현재 전국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사업에 참여할 회원들에 대한 안내를 조율 중이며 2200여명 대상 22건의 설명회 개최를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향후 한의협은 혈액검사로 1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해 정부에 건강보험 급여화를 요구하고 ‘한의 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를 실시한다’는 통념이 국민들에게 자리잡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10mA이하 엑스레이부터 선도적 사용



엑스레이 사용권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개시된 추나요법을 보다 안전하게 진단하기 위해 10mA이하 저출력 엑스레이부터 자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선도적 사용 운동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한의사의 포터블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불법인지, 합법인지에 대한 판단이 없다”며 “그러나 추나 의료행위 정의에 ‘이학적 검사를 통해 변이의 위치와 존재를 파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적어도 복잡 추나를 시행하려면 척추 전장을 어떤 식으로든 볼 수 있는 눈을 갖춰야 하는 만큼 진단을 엑스레이로 해 추나치료의 안전성, 효과성 제고까지 한의사가 책임있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엑스레이는 CT, MRI보다 진단의 유효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어 실제 한방병원에서는 복잡 추나 시행 전에 MRI 촬영을 하고 있지만 로컬 한의원에서 현행법상 불법적 요소가 없고 눈으로 진단하는 것보다는 유의성이 높다고 판단해 포터블 엑스레이부터 사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전세계적으로 엑스레이는 미국의 정골의사, 중국과 대만의 중의사, 북한의 고려의사는 물론 MD가 아닌 미국의 카이로프랙터도 자유롭게 진료에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여야 동시 입법발의로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힘의 논리를 앞세운 양방의 방해로 현재 해당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범대위’ 중심으로 사용 운동 확대



의료기기 사용 운동은 범대위가 중심이 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방대건 한의협 수석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지난 11일 출범한 범대위에는 전국 16개 시도한의사회, 대한한의학회,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한의과대학장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대한한의사전문의협의회 등 한의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모두 참여했다.



범대위는 한의사나 양의사 모두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진단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진단에 필요한 도구(의료기기)의 공동 사용과 동일한 질환에 대한 한양방 모두의 건강보험 청구가 실현돼야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며 활동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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