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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4일 (수)

‘마약류 불법광고 차단 패스트트랙법’ 추진…“신속·강력 처벌 필요”

‘마약류 불법광고 차단 패스트트랙법’ 추진…“신속·강력 처벌 필요”

김선민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식약처의 온라인 마약 광고 신속 처단·수사의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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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온라인에서 급증하는 불법 마약류 광고에 대한 식약처의 신속한 차단·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마약류 불법광고 차단 패스트트랙법(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선민 의원에 따르면 현재 마약류 불법 광고 차단 절차는 식약처 마약류 온라인 모니터링단이 온라인에서 불법 게시물을 검색하고, URL을 수집한 후 이를 검토해 현행법 위반이 확인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차단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차단 요청을 한다.


이로 인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페이스북)에 게시된 마약류 관련 불법 게시물을 차단하는 데 평균 83.3일이나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무려 3만4162건의 불법 마약류 온라인 판매 광고를 적발하고도 경찰청에 단 한 건의 수사 의뢰를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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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마약류의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의 필요성이 낮은 만큼 식약처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해당 광고의 차단을 요청할 수 있어야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마약류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불법 마약 판매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더 이상 광고를 게시할 수 없도록 적시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약처장이 직접 온라인상 불법 유통 마약류 정보 제공자에게 △위반 사항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마약류의 불법 판매, 알선, 광고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심의 절차로 인해 차단이 지연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불법 마약 판매 광고를 지속하는 자들을 철저히 찾아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불법 마약류 광고 대응 속도를 제고해 국민을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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