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9℃
  • 맑음21.4℃
  • 맑음철원19.2℃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21.5℃
  • 흐림대관령16.8℃
  • 맑음춘천20.1℃
  • 맑음백령도24.5℃
  • 맑음북강릉21.4℃
  • 맑음강릉20.8℃
  • 맑음동해22.3℃
  • 맑음서울23.6℃
  • 맑음인천25.1℃
  • 맑음원주20.7℃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수원23.9℃
  • 맑음영월17.7℃
  • 맑음충주21.0℃
  • 맑음서산24.1℃
  • 맑음울진23.0℃
  • 맑음청주24.3℃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16.8℃
  • 맑음안동19.7℃
  • 맑음상주19.1℃
  • 맑음포항23.6℃
  • 맑음군산24.6℃
  • 맑음대구21.0℃
  • 맑음전주24.8℃
  • 맑음울산22.6℃
  • 맑음창원23.1℃
  • 맑음광주23.8℃
  • 맑음부산23.3℃
  • 맑음통영22.8℃
  • 맑음목포24.6℃
  • 맑음여수23.8℃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완도22.5℃
  • 맑음고창21.8℃
  • 맑음순천17.6℃
  • 맑음홍성(예)23.3℃
  • 맑음21.1℃
  • 구름많음제주24.8℃
  • 구름많음고산24.2℃
  • 맑음성산25.7℃
  • 맑음서귀포25.0℃
  • 맑음진주20.1℃
  • 맑음강화22.9℃
  • 맑음양평23.0℃
  • 맑음이천19.8℃
  • 맑음인제18.3℃
  • 맑음홍천19.3℃
  • 흐림태백17.7℃
  • 맑음정선군18.1℃
  • 맑음제천15.7℃
  • 맑음보은18.4℃
  • 맑음천안22.8℃
  • 맑음보령24.5℃
  • 맑음부여23.0℃
  • 맑음금산21.2℃
  • 맑음22.4℃
  • 맑음부안24.1℃
  • 맑음임실19.3℃
  • 맑음정읍22.8℃
  • 맑음남원22.4℃
  • 맑음장수16.4℃
  • 맑음고창군24.4℃
  • 맑음영광군22.0℃
  • 맑음김해시22.9℃
  • 맑음순창군23.5℃
  • 맑음북창원23.2℃
  • 맑음양산시23.7℃
  • 맑음보성군21.1℃
  • 맑음강진군21.5℃
  • 맑음장흥21.0℃
  • 맑음해남20.9℃
  • 맑음고흥21.2℃
  • 맑음의령군21.0℃
  • 맑음함양군17.6℃
  • 맑음광양시22.4℃
  • 맑음진도군20.7℃
  • 맑음봉화17.4℃
  • 맑음영주16.6℃
  • 맑음문경17.5℃
  • 맑음청송군15.9℃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17.6℃
  • 맑음구미21.7℃
  • 맑음영천18.9℃
  • 구름많음경주시22.7℃
  • 맑음거창17.4℃
  • 맑음합천18.8℃
  • 맑음밀양23.7℃
  • 맑음산청18.7℃
  • 맑음거제23.0℃
  • 맑음남해22.7℃
  • 맑음23.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2일 (수)

한의 난임치료 비용 지원 등의 법적 근거 마련

한의 난임치료 비용 지원 등의 법적 근거 마련

동래구의회, ‘난임, 유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내년 1월3일 시행
전경문 의원 대표발의, ‘제33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서 원안 가결

동래구1.jpg

[한의신문]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가 난임으로 인한 구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에 대해 상담 및 심리치료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8일 제정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난임, 유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동래구의회 전경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 102133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다.

제정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먼저 제3(구청장의 책무)에서 동래구청장은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제4조에선 난임 등 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지원대상(5)은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사산부부로 하며, 지원 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고, 6(실태조사)에서는 난임 등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동래구2.jpg

 

특히 제7(지원사업)에서는 한의약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비용 지원을 포함해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과 함께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지원사업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그밖에 난임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유산·사산 극복을 위해선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지원사업 유산·사산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그밖에 유산·사산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