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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4일 (수)

“원외탕전실 인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

“원외탕전실 인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

근무 한약사 배치 기준·1일 평균 조제건수 제한 등 현안 질의
보건복지부, 김선민 의원 질문에 서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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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원외탕전실 근무 한약사와 1일 평균 조제건수 조사결과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향후 계획을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원외탕전실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바호에 따라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한약사 배치 기준 설정, 1일 조제 건수 제한 등은 조제 한약의 제형, 조제·탕전 시설의 현대화, 인력 고용에 따른 환자의 비용부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그 필요성 및 적절성이 판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외탕전실 한약 조제 또는 제조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상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한약을 조제할 수 있으며, 사전처방에 따른 조제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약침, 고제 등의 경우 투약의 편의와 신속 및 경비 절감을 위해 한의원 등 의뢰기관은 환자수요 예측에 따라 조제 규모를 결정, 원외탕전실에 사전 처방 및 조제를 의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선민 의원은 또 “약침·탕제·환제·산제·고제 등 다양한 제형의 한약을 조제하고 있는 원외탕전실 관련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말해달라”고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약사법상 한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은 제형과 무관하게 본인이 직접 조제할 수 있고, 의료법상 공간 제약·냄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밖에 별도로 탕전실(원외탕전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원외탕전실 인증제의 세부 평가 내역이 품질 검사 항목이 없는데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복지부는 한약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원외탕전실 시설·운영·조제 등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인증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한약은 조제라는 측면에서 GMP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조제 의약품으로서의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따라 GMP에 준하는 시설 및 조제관리기준을 적용·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처럼 탕전실 시설기준 및 조제 공정 관리 등을 통해 조제 한약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원외탕전실 인증제의 법적 근거 마련, 인증제 참여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통해 탕전실 인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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