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5℃
  • 맑음8.8℃
  • 맑음철원6.6℃
  • 맑음동두천8.3℃
  • 맑음파주5.1℃
  • 맑음대관령1.0℃
  • 맑음춘천8.9℃
  • 안개백령도5.3℃
  • 맑음북강릉8.6℃
  • 맑음강릉9.4℃
  • 맑음동해9.4℃
  • 맑음서울9.0℃
  • 흐림인천5.6℃
  • 맑음원주10.4℃
  • 맑음울릉도10.4℃
  • 맑음수원4.7℃
  • 맑음영월9.5℃
  • 맑음충주8.2℃
  • 흐림서산5.4℃
  • 맑음울진8.8℃
  • 맑음청주12.5℃
  • 맑음대전11.2℃
  • 맑음추풍령11.6℃
  • 맑음안동10.1℃
  • 맑음상주12.9℃
  • 맑음포항10.9℃
  • 흐림군산5.6℃
  • 맑음대구13.3℃
  • 맑음전주6.9℃
  • 구름많음울산10.7℃
  • 구름많음창원12.1℃
  • 구름많음광주11.9℃
  • 맑음부산12.3℃
  • 구름많음통영11.0℃
  • 구름많음목포7.4℃
  • 구름많음여수15.7℃
  • 구름많음흑산도8.7℃
  • 구름많음완도11.9℃
  • 맑음고창5.3℃
  • 구름많음순천13.2℃
  • 맑음홍성(예)6.2℃
  • 맑음9.5℃
  • 맑음제주12.0℃
  • 맑음고산11.8℃
  • 구름많음성산13.7℃
  • 구름많음서귀포13.6℃
  • 흐림진주9.2℃
  • 흐림강화4.8℃
  • 맑음양평11.8℃
  • 맑음이천10.4℃
  • 맑음인제7.6℃
  • 맑음홍천9.5℃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7.5℃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8.7℃
  • 맑음천안9.1℃
  • 맑음보령5.3℃
  • 맑음부여7.4℃
  • 맑음금산10.1℃
  • 맑음9.6℃
  • 맑음부안5.7℃
  • 맑음임실6.4℃
  • 맑음정읍6.3℃
  • 맑음남원9.2℃
  • 맑음장수4.8℃
  • 맑음고창군5.8℃
  • 구름많음영광군5.5℃
  • 맑음김해시11.8℃
  • 맑음순창군9.0℃
  • 맑음북창원13.6℃
  • 맑음양산시10.7℃
  • 구름많음보성군14.0℃
  • 구름많음강진군10.3℃
  • 구름많음장흥10.6℃
  • 구름많음해남7.7℃
  • 구름많음고흥11.8℃
  • 맑음의령군8.2℃
  • 맑음함양군11.2℃
  • 흐림광양시14.5℃
  • 구름많음진도군7.8℃
  • 맑음봉화4.6℃
  • 맑음영주11.7℃
  • 맑음문경11.8℃
  • 맑음청송군5.5℃
  • 맑음영덕7.6℃
  • 맑음의성7.4℃
  • 맑음구미11.6℃
  • 맑음영천8.1℃
  • 맑음경주시7.8℃
  • 맑음거창8.4℃
  • 맑음합천10.1℃
  • 구름많음밀양10.1℃
  • 맑음산청11.8℃
  • 구름많음거제11.4℃
  • 흐림남해11.2℃
  • 맑음9.9℃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

제주도의회 ‘제주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제주도의회 ‘제주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한의약 보호·계승 및 정보화·과학화에 도지사 책무 명시
현지홍 도의원 “도민건강 증진 및 한의약산업 가속화 전망“

20241024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01.jpg

 

[한의신문] 한의약의 보호·계승 및 정보화·과학화 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한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23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22일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일부 수정)를 거쳐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상정·가결됐다.

 

현지홍 의원에 따르면 초고령사회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도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내 한의약 육성은 이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 의원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및 정부의 한의약 육성전략 방향에 맞춰 △한의약 특성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 기술 진흥·정보화·과학화 촉진사업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운영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 도지사는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 시책과 도의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를 통해 도지사가 한의약 기술 관련 과학화·정보화 촉진 시책을 마련·추진하고,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을 폭넓게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선 도지사는 한의약 관련 △특성 보호 및 계승 발전 △발전 기반 조성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 촉진 △한약시장 지원·육성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운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를 통해서도 도지사가 ‘한의약육성법’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한의약 관련 △육성·발전 기본목표와 방향 △연구의 기반 조성 지원제도 △국제협력 촉진 △한의진료와 한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기술 진흥 사업 △기술 정보화·과학화 촉진 사업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했으며, 제9조(사무위탁)를 통해서는 사업 중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11조(홍보)를 통해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제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2024.10.16(수)제43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행정시 행정사무감사 현지홍 의원1.jpg

 

이번 통과와 관련해 현지홍 의원은 “한의약은 현대의학과 더불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질환 치료와 예방에 기여하고 있기에 제주도 한의약 관련 조례 또한 ‘한의약육성법’ 및 정부의 한의약 육성전략 방향에 맞춰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본회의 통과에 따라 한의약 기술 진흥·정보화·과학화 촉진사업의 강화를 통해 도민건강 증진은 물론 제주도한의약산업 또한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