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2℃
  • 맑음25.3℃
  • 맑음철원23.2℃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3.5℃
  • 흐림대관령17.5℃
  • 맑음춘천25.3℃
  • 구름많음백령도16.7℃
  • 구름많음북강릉22.9℃
  • 구름많음강릉24.4℃
  • 구름많음동해21.4℃
  • 맑음서울24.5℃
  • 맑음인천22.8℃
  • 구름많음원주23.9℃
  • 구름많음울릉도19.4℃
  • 맑음수원23.9℃
  • 구름많음영월22.0℃
  • 맑음충주25.0℃
  • 맑음서산22.0℃
  • 흐림울진18.4℃
  • 구름많음청주20.6℃
  • 비대전17.9℃
  • 흐림추풍령18.5℃
  • 흐림안동22.3℃
  • 흐림상주21.7℃
  • 비포항19.1℃
  • 구름많음군산21.2℃
  • 흐림대구20.5℃
  • 구름많음전주21.0℃
  • 구름많음울산20.1℃
  • 흐림창원17.7℃
  • 흐림광주19.9℃
  • 구름많음부산18.9℃
  • 구름많음통영17.7℃
  • 구름많음목포19.1℃
  • 흐림여수16.8℃
  • 구름많음흑산도19.0℃
  • 흐림완도19.1℃
  • 구름많음고창19.9℃
  • 구름많음순천18.0℃
  • 맑음홍성(예)24.0℃
  • 구름많음19.5℃
  • 구름많음제주23.1℃
  • 맑음고산18.5℃
  • 맑음성산19.2℃
  • 맑음서귀포19.9℃
  • 흐림진주16.7℃
  • 맑음강화21.9℃
  • 맑음양평24.6℃
  • 맑음이천24.4℃
  • 맑음인제24.1℃
  • 맑음홍천24.5℃
  • 흐림태백14.1℃
  • 구름많음정선군20.3℃
  • 흐림제천18.1℃
  • 흐림보은18.7℃
  • 맑음천안22.7℃
  • 구름많음보령21.3℃
  • 구름많음부여20.2℃
  • 흐림금산18.1℃
  • 구름많음18.5℃
  • 구름많음부안19.7℃
  • 흐림임실20.1℃
  • 구름많음정읍20.7℃
  • 흐림남원19.1℃
  • 흐림장수18.4℃
  • 구름많음고창군19.3℃
  • 구름많음영광군19.5℃
  • 구름많음김해시19.7℃
  • 흐림순창군19.8℃
  • 구름많음북창원20.3℃
  • 구름많음양산시21.2℃
  • 구름많음보성군18.9℃
  • 구름많음강진군20.6℃
  • 구름많음장흥19.9℃
  • 구름많음해남20.0℃
  • 구름많음고흥19.7℃
  • 흐림의령군17.4℃
  • 흐림함양군19.8℃
  • 구름많음광양시19.5℃
  • 구름많음진도군20.3℃
  • 흐림봉화14.7℃
  • 구름많음영주20.0℃
  • 구름많음문경23.7℃
  • 흐림청송군16.4℃
  • 구름많음영덕21.7℃
  • 흐림의성20.3℃
  • 흐림구미22.8℃
  • 흐림영천17.4℃
  • 흐림경주시20.8℃
  • 흐림거창20.0℃
  • 흐림합천20.1℃
  • 구름많음밀양20.5℃
  • 흐림산청16.9℃
  • 구름많음거제18.4℃
  • 구름많음남해17.1℃
  • 구름많음19.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제주도의회 ‘제주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제주도의회 ‘제주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한의약 보호·계승 및 정보화·과학화에 도지사 책무 명시
현지홍 도의원 “도민건강 증진 및 한의약산업 가속화 전망“

20241024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01.jpg

 

[한의신문] 한의약의 보호·계승 및 정보화·과학화 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한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23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22일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일부 수정)를 거쳐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상정·가결됐다.

 

현지홍 의원에 따르면 초고령사회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도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내 한의약 육성은 이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 의원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및 정부의 한의약 육성전략 방향에 맞춰 △한의약 특성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 기술 진흥·정보화·과학화 촉진사업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운영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 도지사는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 시책과 도의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를 통해 도지사가 한의약 기술 관련 과학화·정보화 촉진 시책을 마련·추진하고,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을 폭넓게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선 도지사는 한의약 관련 △특성 보호 및 계승 발전 △발전 기반 조성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 촉진 △한약시장 지원·육성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운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를 통해서도 도지사가 ‘한의약육성법’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한의약 관련 △육성·발전 기본목표와 방향 △연구의 기반 조성 지원제도 △국제협력 촉진 △한의진료와 한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기술 진흥 사업 △기술 정보화·과학화 촉진 사업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했으며, 제9조(사무위탁)를 통해서는 사업 중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11조(홍보)를 통해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제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2024.10.16(수)제43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행정시 행정사무감사 현지홍 의원1.jpg

 

이번 통과와 관련해 현지홍 의원은 “한의약은 현대의학과 더불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질환 치료와 예방에 기여하고 있기에 제주도 한의약 관련 조례 또한 ‘한의약육성법’ 및 정부의 한의약 육성전략 방향에 맞춰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본회의 통과에 따라 한의약 기술 진흥·정보화·과학화 촉진사업의 강화를 통해 도민건강 증진은 물론 제주도한의약산업 또한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