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6℃
  • 맑음24.7℃
  • 맑음철원22.8℃
  • 맑음동두천22.6℃
  • 맑음파주22.2℃
  • 구름많음대관령16.0℃
  • 맑음춘천24.9℃
  • 맑음백령도17.0℃
  • 맑음북강릉22.2℃
  • 맑음강릉23.7℃
  • 구름많음동해19.5℃
  • 맑음서울23.6℃
  • 맑음인천21.8℃
  • 맑음원주24.0℃
  • 맑음울릉도18.4℃
  • 맑음수원22.2℃
  • 구름많음영월21.1℃
  • 구름많음충주23.5℃
  • 맑음서산23.0℃
  • 흐림울진19.0℃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20.8℃
  • 구름많음추풍령18.3℃
  • 비안동17.3℃
  • 구름많음상주21.3℃
  • 흐림포항20.0℃
  • 맑음군산19.2℃
  • 구름많음대구20.7℃
  • 맑음전주21.5℃
  • 구름많음울산20.6℃
  • 구름많음창원17.4℃
  • 구름많음광주19.6℃
  • 구름많음부산17.6℃
  • 구름많음통영16.8℃
  • 맑음목포18.1℃
  • 구름많음여수16.4℃
  • 맑음흑산도16.1℃
  • 구름많음완도19.9℃
  • 맑음고창20.2℃
  • 구름많음순천18.9℃
  • 맑음홍성(예)23.1℃
  • 맑음20.8℃
  • 맑음제주21.0℃
  • 맑음고산17.8℃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20.2℃
  • 흐림진주16.7℃
  • 맑음강화20.3℃
  • 맑음양평23.6℃
  • 맑음이천23.2℃
  • 맑음인제21.8℃
  • 맑음홍천24.4℃
  • 구름많음태백14.6℃
  • 흐림정선군16.0℃
  • 맑음제천19.6℃
  • 구름많음보은17.8℃
  • 맑음천안22.2℃
  • 맑음보령18.6℃
  • 맑음부여21.0℃
  • 맑음금산19.7℃
  • 맑음20.5℃
  • 맑음부안18.8℃
  • 구름많음임실20.6℃
  • 맑음정읍20.9℃
  • 맑음남원19.3℃
  • 구름많음장수17.7℃
  • 맑음고창군19.3℃
  • 맑음영광군19.3℃
  • 구름많음김해시17.7℃
  • 맑음순창군20.0℃
  • 구름많음북창원18.1℃
  • 구름많음양산시20.2℃
  • 맑음보성군18.6℃
  • 맑음강진군20.9℃
  • 맑음장흥21.2℃
  • 맑음해남20.8℃
  • 맑음고흥19.0℃
  • 구름많음의령군17.5℃
  • 맑음함양군22.2℃
  • 구름많음광양시18.2℃
  • 맑음진도군19.0℃
  • 흐림봉화15.5℃
  • 흐림영주17.8℃
  • 구름많음문경17.2℃
  • 구름많음청송군16.2℃
  • 흐림영덕18.8℃
  • 구름많음의성19.3℃
  • 구름많음구미20.6℃
  • 구름많음영천17.3℃
  • 구름많음경주시21.2℃
  • 맑음거창20.3℃
  • 구름많음합천18.8℃
  • 구름많음밀양20.7℃
  • 맑음산청18.2℃
  • 흐림거제17.1℃
  • 구름많음남해17.2℃
  • 구름많음18.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권익위, 국민건강 위협 대리수술·사무장병원 근절 나서

권익위, 국민건강 위협 대리수술·사무장병원 근절 나서

무면허 의료행위·불법 리베이트 등 의료법 위반 불법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 누구나 신고·신분과 비밀 보장…‘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용 가능

11.png

 

[한의신문]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수술, 사무장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국민권익위)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대상법률 위반행위를 의미한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김응대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의료법 위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