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8.9℃
  • 흐림0.9℃
  • 흐림철원4.1℃
  • 흐림동두천4.6℃
  • 흐림파주4.6℃
  • 구름많음대관령1.3℃
  • 구름많음춘천0.8℃
  • 박무백령도5.6℃
  • 구름많음북강릉8.3℃
  • 구름많음강릉10.3℃
  • 구름많음동해8.6℃
  • 연무서울5.6℃
  • 구름조금인천6.7℃
  • 흐림원주1.8℃
  • 구름조금울릉도8.3℃
  • 연무수원6.5℃
  • 흐림영월0.1℃
  • 구름많음충주2.3℃
  • 맑음서산8.3℃
  • 맑음울진9.6℃
  • 연무청주4.6℃
  • 연무대전6.6℃
  • 구름많음추풍령8.0℃
  • 연무안동4.2℃
  • 구름많음상주3.7℃
  • 구름조금포항9.4℃
  • 구름많음군산6.9℃
  • 연무대구6.4℃
  • 구름조금전주9.8℃
  • 연무울산9.5℃
  • 맑음창원9.2℃
  • 연무광주8.6℃
  • 구름조금부산11.2℃
  • 구름조금통영9.8℃
  • 구름많음목포10.3℃
  • 연무여수8.4℃
  • 구름조금흑산도11.4℃
  • 맑음완도11.5℃
  • 구름많음고창8.3℃
  • 구름많음순천10.6℃
  • 구름많음홍성(예)8.9℃
  • 구름많음4.7℃
  • 구름많음제주12.7℃
  • 맑음고산15.5℃
  • 맑음성산15.6℃
  • 맑음서귀포15.7℃
  • 맑음진주6.4℃
  • 구름많음강화6.0℃
  • 흐림양평1.9℃
  • 구름많음이천2.6℃
  • 흐림인제3.1℃
  • 구름많음홍천1.9℃
  • 구름많음태백3.2℃
  • 흐림정선군1.8℃
  • 흐림제천1.5℃
  • 구름많음보은3.9℃
  • 구름많음천안5.5℃
  • 흐림보령8.5℃
  • 구름많음부여7.1℃
  • 구름많음금산4.4℃
  • 구름많음5.4℃
  • 맑음부안10.0℃
  • 구름많음임실8.9℃
  • 구름많음정읍9.9℃
  • 맑음남원6.6℃
  • 구름많음장수7.6℃
  • 구름많음고창군8.9℃
  • 구름많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9.4℃
  • 구름많음순창군6.3℃
  • 맑음북창원8.8℃
  • 맑음양산시8.4℃
  • 구름많음보성군9.1℃
  • 구름많음강진군9.8℃
  • 구름많음장흥9.2℃
  • 구름많음해남12.4℃
  • 구름많음고흥11.5℃
  • 맑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10.2℃
  • 구름많음광양시9.0℃
  • 맑음진도군11.5℃
  • 구름많음봉화5.5℃
  • 흐림영주2.1℃
  • 구름많음문경4.1℃
  • 맑음청송군6.7℃
  • 맑음영덕8.6℃
  • 맑음의성5.4℃
  • 맑음구미5.3℃
  • 맑음영천5.5℃
  • 구름많음경주시9.5℃
  • 구름많음거창5.5℃
  • 구름많음합천6.8℃
  • 맑음밀양6.4℃
  • 맑음산청6.8℃
  • 구름많음거제8.3℃
  • 흐림남해6.0℃
  • 구름조금9.8℃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5일 (목)

내달 1일부터 교통사고환자 대한 경근무늬측정검사 심사지침 적용

내달 1일부터 교통사고환자 대한 경근무늬측정검사 심사지침 적용

심평원,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근무늬측정검사 적용기준’ 심사지침 신설
대한한의사협회, 안내문 게재 등 대회원 안내

적용.png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11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근무늬측정검사 적용기준등의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신설·공고했다.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행위 비급여 목록(1편 제3) 중 한방검사료로 분류돼 있는 경근무늬측정검사는 등 부위의 체형 변이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해 통증과의 연관성, 치료 전·후 비교 및 척추측만증 등을 선별하는 한방검사로, 이번에 공고된 심사지침은 적용기준의 명확화 및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됐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근무늬측정검사는 수상일(사고발생일)로부터 4주 초과하고, 사고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검사 적용기준에서 제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된다.

 

먼저 적용대상은 척추·골반 부위의 수상으로 신체적 불균형을 확인하여야 하는 환자(단 골절상병은 제외)이며, 치료기간 중 계획시 1, 치료 후 평가시 1회 인정한다.

 

또한 검사시설의 경우 대상자는 측정 부위가 완전히 드러나도록 하며, 검사장비와 대상자 사이에 약 12m의 거리를 확보해야 하고, 등고선 촬영이 용이한 조도(태양광 차단) 유지 등 적절한 환경에서 시행해야 한다.

 

또한 경근무늬측정검사는 검사시행 사유 환자평가 또는 판독결과, 치료계획 또는 치료 후 평가 등 관련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이중 판독결과는 치료 전·후 비교가 가능한 기준점의 수평도 등고선의 개수와 간격 각도 길이 비율 등 객관적인 수치를 기재하면 된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16일 홈페이지에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신설 안내를 통해 회원들에게 신설된 심사지침을 안내했다.

 

한의협은 이번에 신설된 심사지침을 통해 인정범위 내에서 향후 교통사고환자 치료시 경근무늬측정검사가 보다 많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단 경근무늬측정감사의 해당 장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비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검사 시행시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범위에 부합하는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