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8℃
  • 맑음6.2℃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6.6℃
  • 맑음파주5.1℃
  • 구름많음대관령3.0℃
  • 맑음춘천6.4℃
  • 안개백령도5.5℃
  • 맑음북강릉7.4℃
  • 맑음강릉9.0℃
  • 맑음동해8.6℃
  • 맑음서울7.7℃
  • 흐림인천5.6℃
  • 맑음원주8.6℃
  • 맑음울릉도11.6℃
  • 안개수원4.3℃
  • 맑음영월7.0℃
  • 맑음충주6.7℃
  • 흐림서산5.7℃
  • 맑음울진8.9℃
  • 맑음청주10.5℃
  • 맑음대전9.8℃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8.1℃
  • 맑음상주12.0℃
  • 구름많음포항10.1℃
  • 맑음군산4.7℃
  • 구름많음대구10.5℃
  • 맑음전주6.3℃
  • 맑음울산9.8℃
  • 맑음창원10.7℃
  • 맑음광주10.0℃
  • 맑음부산11.9℃
  • 구름많음통영9.9℃
  • 안개목포6.6℃
  • 구름많음여수15.2℃
  • 흐림흑산도8.3℃
  • 구름많음완도11.3℃
  • 맑음고창3.8℃
  • 맑음순천8.1℃
  • 맑음홍성(예)5.1℃
  • 맑음7.9℃
  • 맑음제주11.4℃
  • 맑음고산12.2℃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2.2℃
  • 구름많음진주6.8℃
  • 흐림강화4.5℃
  • 맑음양평9.2℃
  • 맑음이천9.2℃
  • 맑음인제5.5℃
  • 맑음홍천7.3℃
  • 맑음태백2.2℃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6.3℃
  • 맑음보령5.0℃
  • 맑음부여5.8℃
  • 구름많음금산7.0℃
  • 맑음7.0℃
  • 맑음부안5.3℃
  • 맑음임실5.0℃
  • 맑음정읍5.3℃
  • 맑음남원6.8℃
  • 맑음장수3.8℃
  • 맑음고창군4.5℃
  • 맑음영광군4.9℃
  • 맑음김해시11.0℃
  • 맑음순창군6.9℃
  • 맑음북창원12.1℃
  • 맑음양산시8.3℃
  • 구름많음보성군12.2℃
  • 흐림강진군8.6℃
  • 구름많음장흥7.4℃
  • 흐림해남5.9℃
  • 구름많음고흥9.0℃
  • 맑음의령군5.4℃
  • 맑음함양군9.7℃
  • 구름많음광양시13.7℃
  • 구름많음진도군6.4℃
  • 맑음봉화2.3℃
  • 맑음영주5.6℃
  • 맑음문경10.7℃
  • 맑음청송군3.2℃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5.1℃
  • 맑음구미11.9℃
  • 구름많음영천6.1℃
  • 흐림경주시7.2℃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8.2℃
  • 맑음밀양8.1℃
  • 맑음산청10.2℃
  • 맑음거제9.3℃
  • 구름많음남해11.0℃
  • 맑음8.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 ‘기피과’ 높고 ‘인기과’ 낮아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 ‘기피과’ 높고 ‘인기과’ 낮아

소아청소년과 100% vs 성형외과 46.0%, 피부과 51.5%
박희승 의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출자료 분석 결과

의료분쟁.jpg

[한의신문] 의료분쟁 조정·중재가 법정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고, 의료기관별·과목별 개시율 등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피과는 분쟁 해결에 상대적으로 협조적인 반면 인기과는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진료과목별 조정·중재 개시율은 소아청소년과(100%), 흉부외과(82.4%), 응급의학과(74.5%)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성형외과(46.0%), 피부과(51.5%)가 오히려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로 환자 등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재원에 참여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올해 의료기관별 개시율은 의원 57.1%, 치과의원 60.0%, 치과병원 63.2%, 병원 67.2%, 종합병원도 68%에 그쳤다. 상급종합병원은 개시율이 개선되고 있긴 하나, 여전히 10건 중 2건은 각하되는 현실이다.

 

사고내용별 개시율은 충전물 탈락 40%, 부정() 유합 45.5%로 치과가 낮았고, 안전사고 71.2%, 신경손상 70.2%, 증상악화 68.3%, 감염 68.1%, 오진 66% 등이었다.

 

한편 1004건의 처리건수 중 536(53.4%)은 법정 처리기한인 90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습적으로 분쟁·조정 절차를 무시하는 의료기관도 있었다.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 기준,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A의료기관은 134건 중 5건만 응해 불참률이 96.2%에 달했고, B의료기관도 117건 중 8건만 응해 불참률이 93.1%로 매우 높았다. F의료기관은 78건 중 단 2건만 응해 불참률이 97.4%에 달했다.

 

박희승 의원은 의료소송은 환자나 유가족 등이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시간이나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만큼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조기에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참여도가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참여율이 상시 저조한 의료기관은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