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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코로나 후유증 환자 27만명…관리부처 없어!

코로나 후유증 환자 27만명…관리부처 없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책임 떠넘기며 환자 지원체계 마련 못해
백종헌 의원 “관련 법적 근거 마련해 검사·치료 받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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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코로나19 후유증(만성 코로나19증후군) 표준질병코드가 신설된 이후부터 지난 7월까지 코로나19 감염 이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국민이 총 27만4372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탓에 환자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상세 불명의 코로나-19 이후 병태’라는 부가분류코드를 신설했다. WHO 조치에 따라 정부도 만성 코로나19 증후군과 관련한 표준질병코드 △U09(코로나-19 이후 병태) △U09.9(상세불명의 코로나-19 이후 병태) △U10(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 증후군) △U10.9(상세불명의 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증후군) 등을 추가 신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새 코로나19 후유증 환자는 ‘20년 196명에서 올해 7월 기준 1만877명으로 55배 증가했다.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 수가 2022년 정점을 찍고 하락하지만 여름철을 맞아 최근 코로나19는 재유행하는 한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유행이 반복이 예상됨에 따라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 관리에 대한 소관 부처는 부재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22년 만성코로나19증후군 조사 등 근거 중심 방역을 담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질병청은 코호트(동일집단) 연구와 의료기관 대상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치료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코로나19 증후군 환자 관리는 질병청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의료기관 관리, 병상 확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질병청은 “감염병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하지만 코로나19 후유증은 감염병이 아니라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에 대한 책임 부처가 부재한 탓에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를 위한 검사나 진료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이 폐 CT 검사비 지원, 한약 처방 지원 등만 마련하고 있다. 반면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는 약 90개 병원을 후유증 클리닉으로 지정·운영해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를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증후군은 중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의 관심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경증 수준인 만성코로나19 증후군 환자가 중증 환자로 넘어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후유증 대응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백종헌 의원은 “2020년 12월 치료가 가능하도록 코드를 만들었지만, 코로나19 휴유증 상병 코드가 신설된지 4년이 되었는데 환자 관리에 대한 소관 부처가 없어 검사·치료 지원을 못하는 것은 관련 대책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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