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8℃
  • 맑음20.0℃
  • 맑음철원17.3℃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4.8℃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19.9℃
  • 박무백령도5.8℃
  • 박무북강릉12.7℃
  • 맑음강릉14.1℃
  • 맑음동해13.0℃
  • 연무서울16.6℃
  • 맑음인천9.3℃
  • 맑음원주18.9℃
  • 맑음울릉도11.9℃
  • 맑음수원13.8℃
  • 맑음영월18.5℃
  • 맑음충주18.9℃
  • 맑음서산10.5℃
  • 맑음울진13.6℃
  • 맑음청주19.8℃
  • 맑음대전19.3℃
  • 맑음추풍령18.5℃
  • 맑음안동19.8℃
  • 맑음상주20.2℃
  • 맑음포항16.4℃
  • 맑음군산9.4℃
  • 맑음대구21.6℃
  • 맑음전주15.9℃
  • 연무울산14.5℃
  • 맑음창원15.6℃
  • 맑음광주18.4℃
  • 연무부산15.1℃
  • 맑음통영14.2℃
  • 맑음목포10.8℃
  • 맑음여수15.1℃
  • 박무흑산도9.4℃
  • 맑음완도17.1℃
  • 맑음고창13.0℃
  • 맑음순천19.1℃
  • 맑음홍성(예)15.3℃
  • 맑음18.5℃
  • 구름많음제주14.5℃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7.1℃
  • 맑음서귀포16.9℃
  • 맑음진주18.1℃
  • 맑음강화5.5℃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7.7℃
  • 맑음인제18.5℃
  • 맑음홍천19.1℃
  • 맑음태백11.9℃
  • 맑음정선군18.5℃
  • 맑음제천18.1℃
  • 맑음보은19.0℃
  • 맑음천안18.2℃
  • 맑음보령8.2℃
  • 맑음부여16.8℃
  • 맑음금산19.0℃
  • 맑음19.1℃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16.9℃
  • 맑음정읍14.8℃
  • 맑음남원19.0℃
  • 맑음장수16.2℃
  • 맑음고창군14.5℃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4.8℃
  • 맑음순창군18.0℃
  • 맑음북창원18.3℃
  • 맑음양산시17.0℃
  • 맑음보성군19.6℃
  • 맑음강진군18.2℃
  • 맑음장흥18.6℃
  • 맑음해남15.0℃
  • 맑음고흥18.1℃
  • 맑음의령군19.5℃
  • 맑음함양군20.6℃
  • 맑음광양시17.7℃
  • 맑음진도군12.0℃
  • 맑음봉화17.9℃
  • 맑음영주18.2℃
  • 맑음문경19.4℃
  • 맑음청송군15.9℃
  • 맑음영덕13.7℃
  • 맑음의성20.8℃
  • 맑음구미21.0℃
  • 맑음영천17.6℃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창19.9℃
  • 맑음합천22.3℃
  • 맑음밀양18.4℃
  • 맑음산청20.9℃
  • 맑음거제15.5℃
  • 맑음남해17.0℃
  • 맑음15.7℃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

의약품 ‘중대한 부작용’으로 10명 중 1명 사망

의약품 ‘중대한 부작용’으로 10명 중 1명 사망

최근 10년 의약품 이상사례 270만여건…‘중대한 이상사례’ 25만여건
박희승 의원 “인과관계 조사 및 피해구제급여 통해 촘촘한 안전망 구축”

박희승부작용.png

 

[한의신문] 의약품 부작용 중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경우, 10건 중 1건은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0년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70만596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대한 이상사례’가 25만8709건으로 전체 이상사례의 9.6%에 달했으며,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25만8709건 중 2만4633건은 결국 ‘사망’으로 보고돼 사망률이 9.5%에 달했다.

 

‘중대한 이상사례’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 △입원 또는 입원 기간의 연장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저하 초래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의 발생 또는 혈액질환 등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해 치료가 필요한 사례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망, 장애,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2015년부터 올해 8월 기준 총 1035건에 대해 164억1100만원의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됐으며, 유형별로는 △사망(112건, 107억8400만원) △장례(111건, 9억3800만원) △장애(32건, 23억4700만원) △진료(780건, 23억4200만원)다.

 

또한 약물역학조사관은 △질병, 장애, 사망 등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나타난 약화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지역 또는 특정시기에 이상사례가 다수 발생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등의 경우 조사를 진행하는데, 2019년부터 올해 8월 기준 약물역학조사관이 수행한 인과관계 조사는 963건에 불과했다.


박희승 의원은 “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사망, 장애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나, 환자나 유가족이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의약품 피해구제급여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더욱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많은 이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