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2℃
  • 맑음5.6℃
  • 맑음철원4.1℃
  • 맑음동두천6.1℃
  • 구름많음파주5.4℃
  • 맑음대관령0.9℃
  • 맑음춘천5.5℃
  • 안개백령도5.6℃
  • 맑음북강릉5.7℃
  • 맑음강릉8.4℃
  • 맑음동해9.6℃
  • 맑음서울7.4℃
  • 흐림인천5.4℃
  • 맑음원주7.8℃
  • 맑음울릉도11.1℃
  • 흐림수원4.4℃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5.7℃
  • 맑음서산5.6℃
  • 맑음울진6.5℃
  • 맑음청주9.8℃
  • 맑음대전9.2℃
  • 맑음추풍령9.0℃
  • 맑음안동6.6℃
  • 맑음상주11.9℃
  • 맑음포항10.0℃
  • 맑음군산4.0℃
  • 맑음대구9.1℃
  • 맑음전주6.9℃
  • 맑음울산9.6℃
  • 맑음창원10.6℃
  • 맑음광주9.6℃
  • 맑음부산11.6℃
  • 맑음통영9.5℃
  • 구름많음목포6.0℃
  • 맑음여수14.4℃
  • 흐림흑산도7.4℃
  • 맑음완도10.4℃
  • 맑음고창3.9℃
  • 맑음순천7.2℃
  • 맑음홍성(예)4.4℃
  • 맑음6.7℃
  • 구름많음제주11.2℃
  • 구름많음고산12.2℃
  • 맑음성산14.0℃
  • 구름많음서귀포11.8℃
  • 맑음진주5.9℃
  • 흐림강화4.6℃
  • 맑음양평7.7℃
  • 맑음이천8.2℃
  • 맑음인제4.6℃
  • 맑음홍천6.2℃
  • 맑음태백1.9℃
  • 맑음정선군4.0℃
  • 맑음제천3.5℃
  • 맑음보은4.8℃
  • 맑음천안5.5℃
  • 맑음보령4.6℃
  • 맑음부여4.9℃
  • 맑음금산6.3℃
  • 맑음6.2℃
  • 맑음부안5.2℃
  • 맑음임실3.8℃
  • 맑음정읍4.7℃
  • 맑음남원6.3℃
  • 맑음장수2.7℃
  • 맑음고창군4.4℃
  • 맑음영광군4.3℃
  • 맑음김해시10.2℃
  • 맑음순창군5.7℃
  • 맑음북창원11.2℃
  • 맑음양산시7.9℃
  • 맑음보성군11.2℃
  • 구름많음강진군7.9℃
  • 구름많음장흥6.6℃
  • 구름많음해남5.3℃
  • 구름많음고흥7.6℃
  • 맑음의령군4.4℃
  • 맑음함양군8.1℃
  • 맑음광양시12.9℃
  • 구름많음진도군5.9℃
  • 맑음봉화1.2℃
  • 맑음영주4.9℃
  • 맑음문경9.7℃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7.4℃
  • 맑음의성4.1℃
  • 맑음구미11.6℃
  • 맑음영천5.7℃
  • 맑음경주시6.6℃
  • 맑음거창5.3℃
  • 맑음합천6.8℃
  • 맑음밀양6.9℃
  • 맑음산청9.0℃
  • 맑음거제8.7℃
  • 맑음남해10.5℃
  • 맑음7.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

최근 5년 외국인의사 20.8% 증가, ’20년 74건→’24년 101건

최근 5년 외국인의사 20.8% 증가, ’20년 74건→’24년 101건

외국 의사면허자 국내 의료행위 승인도 증가
전진숙 보건복지위원 ‘외국인 의사 현황’ 분석

전진숙의원1.JPG

 

[한의신문]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을 메꾸고자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사면허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허용을 추진했던 가운데,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공의 이탈로 의료현장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올해는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숙의원2.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의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452명에서 2024년 6월 546명으로 최근 5년간 2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52명, 2020년 472명, 2021년 485명, 2022년 500명, 2023년 521명, 2024년 6월기준 546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외국인 의사 중 전문의는 매년 약 80%대를 유지했고, 일반의는 매년 약 80명 수준이었으며, 2024년 기준 외국인 활동의사의 85.2%인 465명이 전문의였고, 81명이 일반의였다. 2019년 대비 2024년 외국인 활동의사 증가세는 일반의는 –2.4%인 반면, 전문의는 26%로 전문의 수 증가가 전체 외국인 의사 수 증가에 기여했다.

 

전문과목별 외국인 의사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내과 69명, 가정의학과 58명, 산부인과 37명, 외과 34명, 정형외과 33명, 소아청소년과 32명으로 필수의료 과목에 종사하는 외국인 의사가 많았다.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가장 많은 외국인 의사가 활동하는 전문과목에 포함됐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2019년 6명에서 2024년 6월기준 13명으로 116.7% 증가했다. 이와 함께 신경외과 전문의는 2019년 9명에서 2024년 14명으로 증가한 반면 국내에서 인기과목으로 분류되는 피부과는 2019년 8명에서 2024년 6월 5명으로 37.5% 감소했다.

 


전진숙의원3.JPG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교육 또는 기술협력 △교육연구사업 △의료봉사 업무수행을 하려는 외국인 의사면허자에 대해 복지부장관 승인을 거쳐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진숙 의원에 제출한 ‘외국 의사 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 의사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건수는 의사 493건, 치과의사 91건으로 총 584건이었다.

 

연도별 의사 승인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부터 2022년에는 각각 2020년 80건, 2021년 89건, 2022년 74건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 큰폭으로 늘어 직전 연도 두 배 수준인 149건까지 늘어났다. 2024년 8월 기준으로는 이미 2023년의 67.8%에 달하는 101건을 승인했다.

 


전진숙의원4.JPG

 

지난 5월 8일 보건복지부는 외국 의사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법적근거인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를 개정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외국 의사면허자 국내 의료행위를 승인하겠다며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해당 입법예고에는 찬성65건, 반대 1628건의 댓글이 달리면서 격론이 이어졌고, 의료법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전진숙 의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목 중심으로 외국인 의사가 늘어난 배경이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또한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한 보건복지부의 외국 의사면허제 도입 추진 계획은 원점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