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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불면, 지각이상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5년 새 2배 증가

불면, 지각이상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5년 새 2배 증가

“식약처·복지부, 마통시스템 통해 오‧남용 처방 감시해야”
박희승 보건복지위원,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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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미용 등을 목적으로 한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사례가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의 63%로 보고되며 국민들이 마약류 오남용 및 부작용 위험에 여전히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현황(‘19년~‘24년 6월)’ 자료에 따르면 처방 환자 수는 2019년 132만3183명에서 2023년 115만6294명으로, 12.6% 감소한 반면 1인당 평균 처방량은 오히려 189.3개에서 196.3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펜디메트라진·디에틸프로피온·마진돌·펜터민/토피라메이트 성분 의약품 등 76품목으로, 다빈도 이상사례로는 불면, 지각이상, 어지러움, 두근거림 등이 보고됐다.


부작용 보고 건수는 지난 2019년 162개에서 2023년 342건으로,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상반기에만 216건이 보고, 이는 지난해 전체 342건의 63%에 달하는 건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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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희승 의원은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역시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식약처 마약관리과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하며, 비만 치료의 보조요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등 부작용 발생 위험성을 고려해 총 처방 기간을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2만3000여 명의 환자가 3개월을 초과해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희승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의존성이 강해 오‧남용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남용 처방 의심 사례를 감시하고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하며, 환자들 역시 미용 목적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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