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8℃
  • 구름많음20.2℃
  • 맑음철원19.8℃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19.7℃
  • 맑음대관령14.3℃
  • 구름많음춘천20.2℃
  • 구름많음백령도20.5℃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20.9℃
  • 맑음서울22.7℃
  • 구름많음인천22.2℃
  • 맑음원주22.1℃
  • 박무울릉도21.6℃
  • 구름많음수원21.5℃
  • 맑음영월19.1℃
  • 맑음충주21.2℃
  • 구름많음서산20.9℃
  • 맑음울진20.6℃
  • 구름많음청주23.5℃
  • 구름많음대전22.0℃
  • 맑음추풍령19.6℃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21.3℃
  • 구름많음포항22.7℃
  • 맑음군산21.2℃
  • 구름많음대구23.3℃
  • 구름많음전주22.3℃
  • 흐림울산22.2℃
  • 흐림창원22.6℃
  • 흐림광주23.4℃
  • 흐림부산23.1℃
  • 흐림통영21.8℃
  • 흐림목포21.7℃
  • 박무여수22.7℃
  • 박무흑산도20.2℃
  • 흐림완도22.2℃
  • 흐림고창21.8℃
  • 흐림순천20.9℃
  • 박무홍성(예)20.9℃
  • 구름많음21.2℃
  • 비제주22.2℃
  • 흐림고산21.3℃
  • 흐림성산21.7℃
  • 흐림서귀포22.6℃
  • 흐림진주21.7℃
  • 구름많음강화21.3℃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0.6℃
  • 맑음인제18.4℃
  • 맑음홍천19.8℃
  • 맑음태백16.9℃
  • 맑음정선군17.6℃
  • 맑음제천19.6℃
  • 구름많음보은19.8℃
  • 구름많음천안19.8℃
  • 구름많음보령20.6℃
  • 맑음부여21.3℃
  • 구름많음금산22.4℃
  • 구름많음20.7℃
  • 구름많음부안21.8℃
  • 흐림임실21.2℃
  • 흐림정읍22.0℃
  • 흐림남원23.2℃
  • 흐림장수20.8℃
  • 흐림고창군21.9℃
  • 흐림영광군22.0℃
  • 흐림김해시23.1℃
  • 흐림순창군22.6℃
  • 흐림북창원23.8℃
  • 흐림양산시23.6℃
  • 흐림보성군23.2℃
  • 흐림강진군23.0℃
  • 흐림장흥22.9℃
  • 흐림해남22.4℃
  • 흐림고흥22.1℃
  • 흐림의령군21.7℃
  • 흐림함양군21.4℃
  • 흐림광양시22.6℃
  • 흐림진도군21.5℃
  • 맑음봉화17.8℃
  • 맑음영주19.5℃
  • 맑음문경19.8℃
  • 맑음청송군18.8℃
  • 맑음영덕19.2℃
  • 맑음의성20.6℃
  • 맑음구미22.2℃
  • 구름많음영천21.2℃
  • 구름많음경주시22.1℃
  • 흐림거창20.6℃
  • 흐림합천21.9℃
  • 흐림밀양22.8℃
  • 흐림산청21.7℃
  • 흐림거제22.0℃
  • 흐림남해22.3℃
  • 흐림22.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9일 (금)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개선···화장품 거짓·과장 광고 유의”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개선···화장품 거짓·과장 광고 유의”

화장품 최근 1년간 328건 적발···거짓·과장 광고가 74%(243건)
식약처, 화장품 구매 시 거짓·과장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 필요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1년(’23년 하반기부터 ’24년 상반기까지)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거짓·과장 광고(74%)가 가장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가 밝힌 화장품 구매 시 네 가지의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첫째,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다. 따라서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개선’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면 안 된다.

 

둘째,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므로, ‘모공 수 개선’, ‘10대 연령의 눈가로 만들어 줌’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셋째, 기능성화장품은 구매 전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화장품인지 반드시 확인(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해야 하고, 주름 제거, 탈모 방지 등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넷째,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도 고려하여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한다.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328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표시·광고 위반(243건, 74%), 영업 등록·변경 위반(45건, 14%),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30건, 9%),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5건, 2%), 안전성 자료 미작성 및 미보관(3건, 1%), 식품 모방 화장품 제조판매(2건, 1%) 순이었다.

 

부당광고.pn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