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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6일 (월)

수원시, 난임 여성 30명에게 한의치료 지원

수원시, 난임 여성 30명에게 한의치료 지원

‘2019 한의난임지원사업전개



높은 임신율·치료 만족도로 조례 제정도



수원난임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수원시는 수원시한의사회(이하 수원분회)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여성 30에게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원시보건소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수원분회와 난임여성 30명에게 한방치료를 지원하는 ‘한의난임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의난임지원사업이란 난임여성에게 자연임신에 적합한 최적의 신체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지정한의원 9곳에서 4개월 동안 180만 원 상당의 탕약(6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진료 후 3개월간 추적관찰이 이뤄진다.



혼인신고를 한 수원시 거주 난임 부부 가운데 만 44세 이하 여성이 신청할 수 있다. 난임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졌지만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난임지원사업(추적 기간 3개월 포함)이 진행되는 동안 보조생식술을 하지 않기로 동의해야 하고, 부부 검사결과지를 신청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단 올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한의약난임부부지원사업’ 또는 경기도·수원시에서 시행한 ‘한의난임지원사업’에서 2회 이상 지원을 받은 이는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난임진단서 원본·주민등록등본 각 1부, 부부 검사 진단 결과서 등 서류를 주소지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한의난임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4개 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원시 한의난임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까지 사업 참여 대상자 101명 중 32.7%인 33명이 임신에 성공해 난임가족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긴 바 있다.



사업 참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 후 만족도에서도 응답자 75%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 임신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적인 건강개선의 효과를 봤다는 사람도 70%나 될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



이에 수원시의회는 지난해 4월 임시회에서 조명자 의원이 대표발의로 수원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은 수원시 관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고자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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