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4℃
  • 맑음11.2℃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1.3℃
  • 맑음파주8.4℃
  • 맑음대관령10.3℃
  • 맑음춘천12.0℃
  • 맑음백령도10.5℃
  • 맑음북강릉15.7℃
  • 맑음강릉20.6℃
  • 맑음동해15.9℃
  • 맑음서울15.1℃
  • 맑음인천13.5℃
  • 맑음원주13.9℃
  • 맑음울릉도14.2℃
  • 맑음수원12.0℃
  • 맑음영월12.5℃
  • 맑음충주13.0℃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7.2℃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5.2℃
  • 맑음추풍령11.5℃
  • 맑음안동14.0℃
  • 맑음상주14.8℃
  • 맑음포항13.7℃
  • 맑음군산12.1℃
  • 맑음대구14.9℃
  • 맑음전주13.5℃
  • 맑음울산11.5℃
  • 맑음창원13.2℃
  • 맑음광주15.2℃
  • 맑음부산14.4℃
  • 맑음통영13.8℃
  • 맑음목포13.4℃
  • 맑음여수14.5℃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12.6℃
  • 맑음고창10.4℃
  • 맑음순천8.2℃
  • 맑음홍성(예)12.7℃
  • 맑음12.3℃
  • 맑음제주15.3℃
  • 맑음고산14.3℃
  • 맑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6.0℃
  • 맑음진주9.3℃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13.4℃
  • 맑음이천14.0℃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12.7℃
  • 맑음태백10.1℃
  • 맑음정선군10.9℃
  • 맑음제천10.2℃
  • 맑음보은13.4℃
  • 맑음천안11.6℃
  • 맑음보령11.4℃
  • 맑음부여12.2℃
  • 맑음금산13.7℃
  • 맑음14.4℃
  • 맑음부안11.5℃
  • 맑음임실10.4℃
  • 맑음정읍11.9℃
  • 맑음남원12.6℃
  • 맑음장수9.0℃
  • 맑음고창군10.1℃
  • 맑음영광군10.7℃
  • 맑음김해시14.0℃
  • 맑음순창군12.8℃
  • 맑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3.5℃
  • 맑음보성군10.4℃
  • 맑음강진군11.6℃
  • 맑음장흥9.4℃
  • 맑음해남9.1℃
  • 맑음고흥9.9℃
  • 맑음의령군9.1℃
  • 맑음함양군9.2℃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9.6℃
  • 맑음봉화9.0℃
  • 맑음영주12.2℃
  • 맑음문경12.5℃
  • 맑음청송군10.3℃
  • 맑음영덕9.9℃
  • 맑음의성10.8℃
  • 맑음구미14.0℃
  • 맑음영천11.3℃
  • 맑음경주시10.9℃
  • 맑음거창10.5℃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1.9℃
  • 맑음산청11.5℃
  • 맑음거제13.1℃
  • 맑음남해13.7℃
  • 맑음12.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이정미 대표, 헌재 결정 후 낙태죄 폐지 법안 첫 발의

이정미 대표, 헌재 결정 후 낙태죄 폐지 법안 첫 발의

14주까지 임신부 요청만으로 수술…22주 사회·경제적 사유도 인정



이정미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의 처음으로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임신 14주까지는 임산부의 요청만으로, 14~22주까지는 태아의 건강 상태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중절 수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관련 법 조항에서 '낙태'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로 바꾸도록 했다.



특히 배우자 동의 없이도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한 경우에만 임신중절이 가능토록 한 기존 조항과 관련, 실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점을 고려해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해 임신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토록 했다.



반면 불법시술에 대한 처벌 조항은 강화했다. 임산부의 승낙 없이 수술해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7년 이하로, 사망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형법 개정안은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임신 22주 기간에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기존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는 한편 불법시술에 대한 처벌을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대표는 "오늘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시대 변화에 부응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여성들은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임신중절의 사유로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불법 시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 낙태의 죄도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었다"며 "이에 개정안에서는 형법의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임신 22주 기간에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기존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더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고, 임신 14주 이내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없이, 임산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을 가능하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역설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