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6℃
  • 맑음7.0℃
  • 맑음철원5.8℃
  • 맑음동두천7.2℃
  • 맑음파주6.3℃
  • 흐림대관령-3.8℃
  • 맑음춘천7.5℃
  • 맑음백령도0.1℃
  • 눈북강릉0.5℃
  • 흐림강릉1.5℃
  • 흐림동해1.4℃
  • 맑음서울7.5℃
  • 맑음인천5.0℃
  • 맑음원주7.3℃
  • 맑음울릉도1.4℃
  • 맑음수원5.3℃
  • 구름많음영월5.8℃
  • 맑음충주7.5℃
  • 맑음서산2.6℃
  • 흐림울진1.9℃
  • 맑음청주7.4℃
  • 맑음대전7.3℃
  • 맑음추풍령6.4℃
  • 맑음안동6.0℃
  • 맑음상주8.9℃
  • 비포항5.6℃
  • 구름많음군산3.7℃
  • 맑음대구8.1℃
  • 구름많음전주5.0℃
  • 비울산5.4℃
  • 구름많음창원11.7℃
  • 맑음광주6.4℃
  • 구름많음부산10.3℃
  • 구름많음통영11.4℃
  • 구름많음목포2.2℃
  • 구름많음여수10.0℃
  • 구름많음흑산도3.0℃
  • 구름많음완도5.9℃
  • 구름많음고창2.7℃
  • 맑음순천7.4℃
  • 맑음홍성(예)4.7℃
  • 맑음6.3℃
  • 구름많음제주7.8℃
  • 구름많음고산5.5℃
  • 맑음성산6.9℃
  • 구름많음서귀포12.5℃
  • 맑음진주12.0℃
  • 맑음강화4.8℃
  • 맑음양평8.4℃
  • 맑음이천8.3℃
  • 맑음인제3.9℃
  • 구름많음홍천8.2℃
  • 흐림태백-1.7℃
  • 구름많음정선군3.3℃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7.1℃
  • 맑음천안5.4℃
  • 맑음보령4.5℃
  • 맑음부여7.5℃
  • 맑음금산6.7℃
  • 맑음5.8℃
  • 구름많음부안3.1℃
  • 구름많음임실5.3℃
  • 구름많음정읍3.6℃
  • 구름많음남원7.1℃
  • 구름많음장수5.8℃
  • 구름많음고창군4.1℃
  • 구름많음영광군2.4℃
  • 구름많음김해시9.4℃
  • 구름많음순창군5.8℃
  • 구름많음북창원12.0℃
  • 구름많음양산시8.5℃
  • 맑음보성군9.4℃
  • 맑음강진군6.1℃
  • 맑음장흥7.5℃
  • 구름많음해남3.4℃
  • 맑음고흥9.3℃
  • 맑음의령군10.2℃
  • 구름많음함양군9.5℃
  • 맑음광양시11.8℃
  • 구름많음진도군2.8℃
  • 구름많음봉화3.6℃
  • 구름많음영주6.0℃
  • 맑음문경8.5℃
  • 구름많음청송군4.3℃
  • 흐림영덕2.9℃
  • 구름많음의성7.1℃
  • 맑음구미9.2℃
  • 구름많음영천6.9℃
  • 흐림경주시5.1℃
  • 구름많음거창9.3℃
  • 맑음합천10.9℃
  • 구름많음밀양9.1℃
  • 맑음산청10.7℃
  • 구름많음거제10.6℃
  • 맑음남해10.9℃
  • 구름많음9.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6일 (월)

65세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길 열린다

65세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길 열린다

김명연 의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명연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들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들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신체·사회·가사 활동 을 돕는 복지제도로 신청자격은 1급~3급 등록 장애인이다.



그러나 뇌출혈·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들은 현행법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기가 쉽지 않다.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2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의 지원을 받는 사람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사고 당시에는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추후 등록 장애인이 되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개정안은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제도의 허점으로 응당 지급받아야 할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많았다”며 “하루빨리 개정안의 통과로 노인성질환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 지원급여’의 차이는 약 3배이며 2018년 12월 기준 65세미만 장애인 중 ‘활동지원급여’가 아닌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 수는 약 2만3000명에 달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