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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1일 (화)

“정부가 난임시술 부작용 현황 및 정보 관리해야”

“정부가 난임시술 부작용 현황 및 정보 관리해야”

김윤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복지부의 난임시술 부작용 정보 수집·분석·관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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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가 난임시술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 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경우 여러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난임시술 부작용 현황 및 관련 통계·정보 등을 수집·분석·관리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윤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고민정·권향엽·김우영·김한규·모경종·민병덕·박민규·박해철·오세희·이재강·이해식·임미애·장종태·전용기·정진욱·주철현·황정아·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종오·전종덕 의원(진보당)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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