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8℃
  • 맑음17.8℃
  • 맑음철원18.9℃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4.1℃
  • 맑음대관령16.7℃
  • 맑음춘천20.1℃
  • 맑음백령도10.2℃
  • 맑음북강릉17.3℃
  • 맑음강릉21.1℃
  • 맑음동해16.1℃
  • 맑음서울18.8℃
  • 맑음인천15.3℃
  • 맑음원주19.9℃
  • 맑음울릉도13.7℃
  • 맑음수원15.6℃
  • 맑음영월18.0℃
  • 맑음충주17.8℃
  • 맑음서산14.6℃
  • 맑음울진15.5℃
  • 맑음청주20.5℃
  • 맑음대전19.4℃
  • 맑음추풍령17.1℃
  • 맑음안동19.6℃
  • 맑음상주18.6℃
  • 맑음포항19.1℃
  • 맑음군산15.9℃
  • 맑음대구20.7℃
  • 맑음전주18.8℃
  • 맑음울산15.4℃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15.3℃
  • 맑음통영16.8℃
  • 맑음목포15.4℃
  • 맑음여수16.7℃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3.9℃
  • 맑음고창14.3℃
  • 맑음순천14.5℃
  • 맑음홍성(예)15.8℃
  • 맑음18.6℃
  • 맑음제주17.2℃
  • 맑음고산15.9℃
  • 맑음성산15.5℃
  • 맑음서귀포16.8℃
  • 맑음진주14.5℃
  • 맑음강화12.1℃
  • 맑음양평19.6℃
  • 맑음이천20.2℃
  • 맑음인제17.3℃
  • 맑음홍천19.2℃
  • 맑음태백16.1℃
  • 맑음정선군16.9℃
  • 맑음제천14.7℃
  • 맑음보은18.1℃
  • 맑음천안18.2℃
  • 맑음보령14.8℃
  • 맑음부여20.1℃
  • 맑음금산19.9℃
  • 맑음18.0℃
  • 맑음부안14.5℃
  • 맑음임실17.5℃
  • 맑음정읍16.7℃
  • 맑음남원18.2℃
  • 맑음장수14.2℃
  • 맑음고창군15.4℃
  • 맑음영광군13.8℃
  • 맑음김해시17.2℃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17.7℃
  • 맑음양산시16.4℃
  • 맑음보성군13.0℃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장흥15.5℃
  • 맑음해남13.4℃
  • 맑음고흥15.4℃
  • 맑음의령군15.8℃
  • 맑음함양군15.3℃
  • 맑음광양시18.5℃
  • 맑음진도군12.7℃
  • 맑음봉화14.9℃
  • 맑음영주16.2℃
  • 맑음문경16.9℃
  • 맑음청송군16.4℃
  • 맑음영덕13.8℃
  • 맑음의성17.2℃
  • 맑음구미18.1℃
  • 맑음영천18.9℃
  • 맑음경주시15.2℃
  • 맑음거창15.6℃
  • 맑음합천17.0℃
  • 맑음밀양17.7℃
  • 맑음산청17.4℃
  • 구름많음거제14.6℃
  • 맑음남해16.8℃
  • 맑음16.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여드름약 ‘이소트레티노인’ 사용 전 임신 확인하세요!

여드름약 ‘이소트레티노인’ 사용 전 임신 확인하세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 대상 ‘복용 시 임신예방 프로그램’ 운영



이소트레티노인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6월부터 가임기 여성이 피부질환 치료제인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임신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중증의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 △중중의 손 습진 치료제인 ‘알리트레티노인’ △중증의 건선 치료제인 ‘아시트레틴’을 함유하는 경구제로 모두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임부 사용을 금지하고 복용 중에는 절대로 임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이번 임신예방 프로그램에 따라 △의·약사는 환자에게 기형 유발 위험성, 피임기간 및 방법에 대해 설명 △환자는 설명을 듣고 피임 등 임신예방 프로그램에 동의한 경우에만 처방 △의·약사는 환자가 임신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처방·조제를 해야 한다.



피임기간은 복용 1개월 전, 복용 중, 복용 후 최소 1개월이며 아시트레틴의 경우 복용 후 3년까지다.



또한 주기적인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의약품은 30일까지만 처방되며 식약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위해 지난 해 7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위해성관리계획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업체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포함한 계획을 제출했으며 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되는 6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해당 제약사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의 태아기형유발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포함한 안내서, 의·약사용 체크리스트, 환자용 동의서 등을 관련 병의원·약국에 배포하고 식약처에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