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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상점가 내 한의원서도 사용 가능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상점가 내 한의원서도 사용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 가능토록 사용처 확대
부정유통 방지 위해 예방교육, 적발시스템 고도화 등 노력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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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돼 사용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이하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우선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을 비롯해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2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가한 소상공인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토록 규제 해소 건의를 했고, 이에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답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 등과 함께 늘어날 수 있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상인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향후 동반성장지수 개편시 온누리상품권 구매지표 확대를 검토하는 등 상생과 내수진작에 기여하는 대기업에 대한 우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원사업”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매출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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