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9℃
  • 구름많음17.9℃
  • 맑음철원17.2℃
  • 맑음동두천18.9℃
  • 맑음파주18.3℃
  • 흐림대관령13.6℃
  • 맑음춘천17.9℃
  • 구름많음백령도17.8℃
  • 구름많음북강릉17.3℃
  • 구름많음강릉17.8℃
  • 흐림동해18.4℃
  • 맑음서울21.8℃
  • 맑음인천21.9℃
  • 흐림원주19.8℃
  • 맑음울릉도18.7℃
  • 맑음수원21.6℃
  • 구름많음영월18.2℃
  • 구름많음충주20.3℃
  • 맑음서산19.0℃
  • 맑음울진19.2℃
  • 흐림청주21.7℃
  • 구름많음대전20.5℃
  • 흐림추풍령18.5℃
  • 구름많음안동19.3℃
  • 구름많음상주19.8℃
  • 비포항19.6℃
  • 구름많음군산20.5℃
  • 구름많음대구19.6℃
  • 구름많음전주20.4℃
  • 비울산18.7℃
  • 구름많음창원20.5℃
  • 구름많음광주20.6℃
  • 구름많음부산19.9℃
  • 흐림통영20.0℃
  • 구름많음목포20.4℃
  • 흐림여수20.5℃
  • 구름많음흑산도19.9℃
  • 흐림완도20.7℃
  • 구름많음고창19.8℃
  • 구름많음순천17.8℃
  • 맑음홍성(예)18.6℃
  • 구름많음20.7℃
  • 비제주19.8℃
  • 구름많음고산19.6℃
  • 구름많음성산20.7℃
  • 흐림서귀포21.8℃
  • 구름많음진주18.9℃
  • 맑음강화17.8℃
  • 맑음양평20.2℃
  • 흐림이천20.2℃
  • 흐림인제15.0℃
  • 흐림홍천18.0℃
  • 흐림태백15.0℃
  • 흐림정선군15.9℃
  • 맑음제천18.0℃
  • 구름많음보은19.5℃
  • 구름많음천안20.1℃
  • 구름많음보령20.3℃
  • 구름많음부여19.6℃
  • 구름많음금산18.9℃
  • 구름많음20.1℃
  • 구름많음부안19.7℃
  • 구름많음임실18.3℃
  • 구름많음정읍20.6℃
  • 구름많음남원19.8℃
  • 구름많음장수15.9℃
  • 구름많음고창군19.3℃
  • 구름많음영광군19.6℃
  • 구름많음김해시20.4℃
  • 구름많음순창군19.2℃
  • 구름많음북창원20.0℃
  • 구름많음양산시20.7℃
  • 흐림보성군20.8℃
  • 흐림강진군20.5℃
  • 흐림장흥20.5℃
  • 흐림해남20.6℃
  • 흐림고흥20.4℃
  • 구름많음의령군19.6℃
  • 구름많음함양군18.2℃
  • 구름많음광양시20.8℃
  • 흐림진도군20.8℃
  • 맑음봉화18.3℃
  • 흐림영주18.2℃
  • 구름많음문경18.6℃
  • 맑음청송군18.7℃
  • 맑음영덕18.2℃
  • 흐림의성20.2℃
  • 맑음구미20.6℃
  • 구름많음영천19.6℃
  • 구름많음경주시18.9℃
  • 구름많음거창18.2℃
  • 구름많음합천20.1℃
  • 구름많음밀양21.3℃
  • 구름많음산청18.1℃
  • 흐림거제18.9℃
  • 흐림남해19.6℃
  • 구름많음21.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건보료 부당이득 수급자, 체납 시 정보공개 추진

건보료 부당이득 수급자, 체납 시 정보공개 추진

최도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건 발의



최도자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사무장병원 등을 통해 부당하게 건강보험료로 수익을 얻은 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고 부당이득 압류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1000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 등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수백,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수급한 사람은 보험료 체납보다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 맹점이 존재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부당이득 수급자가 이를 체납할 경우 성명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얻은 수익의 환수를 높이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했다.



또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추징하는 절차를 준용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통보,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압류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압류를 위해서는 5개월 정도의 행정기간이 필요했고, 그 사이 피의자들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징수율이 극히 낮았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코자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당이득 징수 절차를 국세 추징 절차와 동일하게 수사결과 확인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압류까지의 행정기간이 5개월에서 2주 내외로 대폭 단축됨으로써 부당이득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