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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6일 (월)

“건정심 내 의협 대표 2명은 과잉…1명으로 줄여야”

“건정심 내 의협 대표 2명은 과잉…1명으로 줄여야”

약평위·급평위 등도 건정심 산하로 이전해야



한국노총, 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의견서 제출



건정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노동시민단체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위원구성 개편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가입자 중심의 건강보험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건정심 위원의 구성을 개편해야 한다고 한국노총은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건정심 공급자단체 중 유일하게 2명을 차지하고 있는 의협 위원과 직역대표가 아닌 제약업계 이익이 대변되는 한국바이오제약협회 소속 위원을 줄이자는 게 주요 골자다.



실제 7개 공급자 단체 중(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약사회·한국바이오제약협회) 의협은 박홍준 부회장과 변형규 보험이사가 건정심 위원이다.



또 한국노총은 건정심 위원 중 가입자 및 공익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사업장가입자의 과소대표문제와 함께 정부(보험자)-공익위원의 분리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정심 공익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건보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및 급평위(이하 급여평가위원회) 등을 건정심 산하로 이전하고, 사무국 설치를 통해 대표성 있는 가입자단체의 전문성을 보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건강보험 보험료율 결정기능과 관련해서도 “이를 재정운영위원회로 이관하거나 건정심 내에서 공급자위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도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보장성 강화 및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보완적 의료비 지원 내실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제도화 △의약품 보장성 강화 △적정진료 및 적정수가 보상 △의료기관 기능에 적합한 보상체계 마련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 및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지속 추진 등을 포괄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재원마련과 관련해서 향후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와 더불어 보장성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시적 국고지원 미달 문제부터 해소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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