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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집중 홍보기간 운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집중 홍보기간 운영

내달 30일까지 건보공단-금융감독원-경찰청-생·손협회 공동 시행
카페·블로그 등에 유의사항 공지 및 모바일·온라인 광고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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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오는 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를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권한 등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 경찰청, 생·손보협회가 내달 30일까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 금지·처벌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심의·시정요구 요청권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자동차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과 관계기관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무기준을 마련하는 등 특별법 시행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했으며, 특별법 시행에 맞춰 국민들에게 주요 개정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홍보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달 30일까지 시행되는 집중 홍보기간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주요 홍보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네이버·카카오 등의 협조를 통해 카페·블로그 홈화면 등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처벌된다는 유의사항을 공지하는 한편 네이버·카카오·유튜브 등에서 특별법 개정 주요 내용이 노출될 수 있도록 모바일·온라인 광고 등을 실시한다.

 

또 건보공단에서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특별법 주요 내용을 인쇄해 대국민에 활용할 방침이며,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들이 온라인상 보험사기 광고를 신고하는 경우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밖에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지역의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전광판에 홍보포스터를 게시하고 운행버스에 옥외광고 등을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보험사기 유인·알선·광고 처벌 등이 포함된 포스터를 제작해 고객 접촉이 많은 보험회사·GA대리점 등에 배포해 게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경찰청·건보공단 및 생·손보협회는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 등에 대한 자료 요청 및 보험사기 알선행위 수사의뢰 실무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며, 보험업계 또한 특별법 시행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구제업무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은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돼 이들을 적발·처벌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들 기관들은 브로커 등을 통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권유를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있는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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