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5℃
  • 구름많음6.9℃
  • 흐림철원5.7℃
  • 구름많음동두천8.8℃
  • 구름많음파주7.2℃
  • 맑음대관령3.2℃
  • 구름많음춘천7.2℃
  • 박무백령도2.1℃
  • 맑음북강릉11.6℃
  • 맑음강릉11.8℃
  • 맑음동해12.3℃
  • 연무서울9.4℃
  • 연무인천7.1℃
  • 구름많음원주7.8℃
  • 맑음울릉도9.3℃
  • 구름많음수원9.7℃
  • 구름많음영월7.5℃
  • 맑음충주8.9℃
  • 맑음서산10.8℃
  • 맑음울진13.6℃
  • 맑음청주11.4℃
  • 맑음대전12.1℃
  • 구름많음추풍령9.8℃
  • 구름많음안동9.3℃
  • 구름많음상주11.6℃
  • 맑음포항13.7℃
  • 구름많음군산10.2℃
  • 맑음대구11.8℃
  • 맑음전주12.4℃
  • 맑음울산13.7℃
  • 구름많음창원12.7℃
  • 맑음광주12.5℃
  • 구름많음부산12.7℃
  • 맑음통영13.4℃
  • 맑음목포10.6℃
  • 맑음여수12.8℃
  • 박무흑산도10.3℃
  • 맑음완도14.9℃
  • 구름많음고창11.5℃
  • 맑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0.9℃
  • 구름많음11.0℃
  • 맑음제주12.9℃
  • 맑음고산12.7℃
  • 구름많음성산15.1℃
  • 맑음서귀포17.1℃
  • 맑음진주13.7℃
  • 흐림강화4.9℃
  • 구름많음양평7.0℃
  • 구름많음이천9.9℃
  • 구름많음인제6.9℃
  • 구름많음홍천7.7℃
  • 구름많음태백5.1℃
  • 구름많음정선군6.6℃
  • 구름많음제천7.4℃
  • 맑음보은10.6℃
  • 맑음천안11.1℃
  • 구름많음보령8.5℃
  • 맑음부여11.7℃
  • 구름많음금산11.0℃
  • 구름많음11.6℃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11.4℃
  • 맑음정읍11.7℃
  • 구름많음남원11.4℃
  • 구름많음장수10.4℃
  • 맑음고창군12.0℃
  • 구름많음영광군11.4℃
  • 구름많음김해시13.2℃
  • 맑음순창군12.2℃
  • 구름많음북창원13.9℃
  • 구름많음양산시13.0℃
  • 맑음보성군13.7℃
  • 맑음강진군14.5℃
  • 맑음장흥14.8℃
  • 맑음해남13.6℃
  • 맑음고흥14.1℃
  • 맑음의령군12.8℃
  • 맑음함양군12.4℃
  • 구름많음광양시14.5℃
  • 맑음진도군11.4℃
  • 맑음봉화7.6℃
  • 맑음영주9.5℃
  • 구름많음문경10.3℃
  • 구름많음청송군8.7℃
  • 맑음영덕12.1℃
  • 구름많음의성11.1℃
  • 맑음구미14.1℃
  • 맑음영천13.1℃
  • 맑음경주시13.9℃
  • 맑음거창13.5℃
  • 맑음합천14.3℃
  • 구름많음밀양13.4℃
  • 맑음산청13.0℃
  • 맑음거제13.1℃
  • 맑음남해13.4℃
  • 흐림13.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5일 (목)

암·희귀질환자 의약품 반입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암·희귀질환자 의약품 반입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온라인 투표에서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로 선정
식약처, 주기적으로 동일한 의약품 반입 시 처음에만 진단서 제출토록 개선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온라인 투표에서 식약처의 ‘암·희귀질환자의 자가치료용 의약품 수입절차 개선 사례’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암환자·희귀질환자 등이 자가치료용으로 의약품을 직접 반입하려는 경우 우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해당 진단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 ‘수입요건확인면제 추천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환자가 동일한 의약품을 주기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매번 제출토록 해 환자가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비용을 부담하고(1회 최대 2만원) 본인이 이를 직접 수령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국민이 겪는 불편을 적극·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적극행정위원회 제도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동일한 의약품을 자가치료용으로 반입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진단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처방전 제출만으로도 수입요건확인면제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적극행정.png

 

이번 우수 사례는 47개 기관에서 제출한 206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국무조정실에서 심사한 결과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11건)로 선정됐고, 이후 온라인 국민 투표(7.23~8.5) 결과 ‘BEST 5’ 사례로 최종 선정된 것이다.

 

오유경 식약처 처장은 “희귀질환 환자들의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해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환자들이 적기에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