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3℃
  • 흐림25.4℃
  • 구름많음철원25.1℃
  • 맑음동두천26.4℃
  • 맑음파주24.9℃
  • 구름많음대관령17.1℃
  • 흐림춘천25.3℃
  • 맑음백령도23.9℃
  • 맑음북강릉20.7℃
  • 맑음강릉23.8℃
  • 맑음동해23.6℃
  • 맑음서울27.8℃
  • 맑음인천29.3℃
  • 맑음원주25.7℃
  • 맑음울릉도22.7℃
  • 맑음수원28.1℃
  • 맑음영월23.0℃
  • 맑음충주26.2℃
  • 맑음서산27.5℃
  • 맑음울진23.5℃
  • 맑음청주29.3℃
  • 맑음대전27.4℃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4.1℃
  • 맑음상주25.6℃
  • 맑음포항24.6℃
  • 맑음군산28.2℃
  • 맑음대구24.4℃
  • 맑음전주27.7℃
  • 구름많음울산23.1℃
  • 구름많음창원26.1℃
  • 구름많음광주27.0℃
  • 맑음부산24.9℃
  • 구름많음통영25.2℃
  • 구름많음목포27.0℃
  • 구름많음여수26.1℃
  • 맑음흑산도23.8℃
  • 흐림완도25.1℃
  • 맑음고창25.7℃
  • 구름많음순천23.5℃
  • 맑음홍성(예)27.6℃
  • 맑음26.7℃
  • 구름많음제주26.2℃
  • 구름많음고산25.9℃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진주26.8℃
  • 맑음강화26.2℃
  • 맑음양평26.4℃
  • 맑음이천25.6℃
  • 맑음인제21.7℃
  • 맑음홍천24.9℃
  • 흐림태백18.2℃
  • 맑음정선군20.8℃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5.3℃
  • 맑음천안27.8℃
  • 맑음보령25.0℃
  • 맑음부여24.9℃
  • 맑음금산26.5℃
  • 맑음26.2℃
  • 맑음부안25.6℃
  • 맑음임실23.8℃
  • 구름많음정읍26.4℃
  • 맑음남원26.2℃
  • 맑음장수20.9℃
  • 구름많음고창군24.6℃
  • 맑음영광군24.8℃
  • 구름많음김해시24.3℃
  • 맑음순창군26.2℃
  • 맑음북창원26.3℃
  • 맑음양산시25.2℃
  • 구름많음보성군24.2℃
  • 흐림강진군26.0℃
  • 흐림장흥25.2℃
  • 흐림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5.0℃
  • 구름많음의령군25.8℃
  • 맑음함양군24.7℃
  • 맑음광양시25.9℃
  • 맑음진도군25.0℃
  • 맑음봉화21.2℃
  • 맑음영주22.8℃
  • 맑음문경24.2℃
  • 맑음청송군21.7℃
  • 맑음영덕22.4℃
  • 맑음의성24.3℃
  • 구름많음구미26.4℃
  • 맑음영천22.8℃
  • 구름많음경주시23.4℃
  • 맑음거창25.1℃
  • 맑음합천25.7℃
  • 맑음밀양25.4℃
  • 맑음산청24.3℃
  • 구름많음거제25.2℃
  • 구름많음남해24.8℃
  • 구름많음24.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1일 (화)

어르신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추진

어르신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추진

진성준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 포함

453397745_2890816014389974_8989117419865293124_n copy.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해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진성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는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이후 공적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아 민간 요양기관 중심으로 제공돼왔으며, 그 결과 민간 장기요양기관 규모에 비해 공공 장기요양기관 수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민간 노인요양시설은 6147개인데 반해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은 122개(1.95%)에 불과했으며, 특히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은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이 단 1개소도 없었다.


또 농·산·어촌 지역은 수익 부족을 이유로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이 설치를 기피해 지방 어르신들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권 및 선택권에 큰 제한을 받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지역별 노인요양시설 수 대비 노인인구 수 현황(2023년)’에 따르면 전국 노인요양시설 1개소당 노인 수요는 평균 1552명에 달했으며,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기준으로는 부산 74만5199명, 인천 49만7057명, 경기 21만2272명, 경남 11만1608명, 경북 10만5081명에 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22년 노인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기관이 차지해야 할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을 의무화토록 했다.(제2조 신설)


진성준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요양서비스 수요가 넘치는데 정부가 민간에만 의존하며 공공인프라 확충에 손을 놓고 있다”면서 “민간 위주의 공급구조는 부정수급, 과잉경쟁 등으로 서비스 질의 저하를 초래하고,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권 및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개정안을 통해 노인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어르신 요양서비스 질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진 의원을 비롯해 문진석·박상혁·송재봉·위성곤·이기헌·이원택·이학영·정성호·정준호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