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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전문의제도 대승적 차원서 문제 해결 합의

전문의제도 대승적 차원서 문제 해결 합의

응시기회 형평성 논란, 전문의 교육과정의 미흡, 전문의 역할 미정립 등 그동안 진통을 겪어왔던 한의사 전문의제도가 협회와 학회가 손을 잡고 추진키로 함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일 개최된 한의협 대의원 총회에서는 한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한 논의에서 한의협과 학회가 마음의 문을 열고 협력해야한다는 공감대가 자리 잡음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시행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학회와 협회’의 협력이란 큰 틀의 화해무드가 조성돼 이같은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박동석 학회장은 회의 석상에서 “전문의를 둘러싼 한의계의 갈등이 너무 깊고 개원한의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다”고 전제하고 “학회에서도 학회이사, 분과학회장 등이 모여 2~3회 소위를 진행하는 등 해결 노력을 해왔다”면서 “한의계가 전문의로 나가지 못한 점을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전문의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학회장은 전문의 소위를 구성하는 등 기초 임상 학문적 발전을 위해 전문의제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을 모으게 했다.

안재규 회장은 전문의제는 학회, 협회, 병협이 합의하면 될 수 있다면서 4월 중순 경 서울대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문의제도 방향과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해결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총회에 제출된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경과보고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특별위원에서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한방가정의학화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등에 관한 규정 개정건의 (안)을 복지부에 제출되었다고 보고되었다.

개정건의안에는 전문과목이 신설되는 경우에 양방 경우와 동일하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방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서 당해 전문과목을 전공한 자에 대한 수련 이수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양방의 경우와 동일하게 수련한방병원외에도 수련기관 및 모자 한방의료기관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는 10년 임상진료 경험과 한의사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30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전문의 응시자격을 인정(연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하고, 시행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로서 15년의 임상진료 경험과 한의사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30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연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를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전문의제를 둘러싼 공방이 일단락 되었지만 앞으로 전공의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느냐가 과제를 남겼다. 또한 8개과목 이외에 전문과목 신설 등에 대한 방안 등이 풀어야할 숙제라는 게 총회 참석자의 중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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