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2℃
  • 박무13.1℃
  • 맑음철원11.9℃
  • 맑음동두천13.1℃
  • 맑음파주12.6℃
  • 맑음대관령11.3℃
  • 맑음춘천13.5℃
  • 비백령도12.1℃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19.6℃
  • 맑음동해19.6℃
  • 맑음서울14.2℃
  • 박무인천14.8℃
  • 맑음원주15.0℃
  • 맑음울릉도17.1℃
  • 맑음수원13.6℃
  • 흐림영월13.7℃
  • 흐림충주15.4℃
  • 맑음서산12.4℃
  • 맑음울진16.7℃
  • 박무청주15.1℃
  • 박무대전15.1℃
  • 맑음추풍령13.7℃
  • 박무안동13.3℃
  • 흐림상주14.3℃
  • 맑음포항15.2℃
  • 흐림군산14.1℃
  • 맑음대구14.1℃
  • 흐림전주15.3℃
  • 맑음울산14.9℃
  • 박무창원14.5℃
  • 흐림광주13.7℃
  • 맑음부산16.6℃
  • 맑음통영14.5℃
  • 박무목포13.3℃
  • 박무여수15.1℃
  • 안개흑산도13.6℃
  • 맑음완도16.3℃
  • 흐림고창13.4℃
  • 맑음순천14.2℃
  • 안개홍성(예)13.3℃
  • 맑음13.8℃
  • 구름많음제주16.7℃
  • 구름많음고산16.4℃
  • 맑음성산16.5℃
  • 맑음서귀포16.5℃
  • 흐림진주13.6℃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4.4℃
  • 맑음인제12.1℃
  • 맑음홍천12.2℃
  • 맑음태백10.1℃
  • 흐림정선군12.2℃
  • 흐림제천13.6℃
  • 흐림보은13.1℃
  • 맑음천안12.9℃
  • 흐림보령13.0℃
  • 흐림부여14.2℃
  • 흐림금산12.7℃
  • 맑음14.3℃
  • 구름많음부안14.2℃
  • 흐림임실13.8℃
  • 구름많음정읍13.7℃
  • 흐림남원14.5℃
  • 맑음장수11.1℃
  • 구름많음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4.2℃
  • 흐림순창군14.7℃
  • 맑음북창원14.4℃
  • 맑음양산시14.6℃
  • 맑음보성군15.0℃
  • 맑음강진군13.0℃
  • 맑음장흥14.1℃
  • 구름많음해남11.9℃
  • 맑음고흥13.5℃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1.8℃
  • 맑음광양시15.2℃
  • 맑음진도군11.9℃
  • 맑음봉화10.3℃
  • 맑음영주11.6℃
  • 맑음문경13.0℃
  • 구름많음청송군13.6℃
  • 맑음영덕15.3℃
  • 흐림의성13.1℃
  • 맑음구미13.3℃
  • 구름많음영천12.0℃
  • 맑음경주시13.5℃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3.2℃
  • 맑음밀양13.7℃
  • 맑음산청12.0℃
  • 맑음거제15.7℃
  • 맑음남해15.3℃
  • 맑음15.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3일 (수)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

부천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원안 가결
곽내경 시의원 대표발의…한의약 지역계획 수립·제출 법적 근거 강화

부천시.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부천시의회(의장 김병전)26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1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가운데 곽내경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법개정사항과 그 취지를 반영코자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관·단체 등을 지정하거나 협조할 수 있도록 개정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한의약 육성을 위해 협의체를 설치하고,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 제1(목적)에서는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명시했다.

 

또한 제3(시장의 책무)에선 부천시장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제4조를 통해 부천시장은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토록 할 수 있으며,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개발 및 집행과정에 민간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1.jpg

 

 

 

이와 함께 제6조에서는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한의약 육성 관련 주요 시책 및 재원조달 등에 관한 사항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 제도 한방의료와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한의약 정보 제공 및 홍보 그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해야 하며, 시장은 수립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곽내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한의약 건강돌봄 분야가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면서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의 확대 및 다양화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