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3℃
  • 맑음11.2℃
  • 맑음철원10.2℃
  • 맑음동두천9.9℃
  • 흐림파주7.0℃
  • 맑음대관령12.5℃
  • 맑음춘천11.4℃
  • 안개백령도6.6℃
  • 박무북강릉10.5℃
  • 맑음강릉12.5℃
  • 맑음동해10.9℃
  • 박무서울11.7℃
  • 박무인천8.7℃
  • 맑음원주11.5℃
  • 맑음울릉도14.7℃
  • 연무수원11.0℃
  • 맑음영월11.1℃
  • 맑음충주12.9℃
  • 맑음서산10.5℃
  • 맑음울진14.2℃
  • 연무청주13.3℃
  • 연무대전14.2℃
  • 맑음추풍령15.3℃
  • 맑음안동11.9℃
  • 맑음상주16.5℃
  • 연무포항17.0℃
  • 맑음군산12.6℃
  • 연무대구16.0℃
  • 연무전주15.4℃
  • 연무울산17.7℃
  • 맑음창원16.3℃
  • 연무광주14.3℃
  • 연무부산18.2℃
  • 맑음통영16.9℃
  • 연무목포12.6℃
  • 연무여수15.4℃
  • 구름많음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16.0℃
  • 맑음고창12.9℃
  • 맑음순천16.8℃
  • 연무홍성(예)13.2℃
  • 맑음11.9℃
  • 구름많음제주18.2℃
  • 흐림고산15.3℃
  • 구름많음성산19.2℃
  • 구름많음서귀포18.7℃
  • 맑음진주14.1℃
  • 흐림강화6.4℃
  • 맑음양평11.5℃
  • 맑음이천11.5℃
  • 맑음인제11.8℃
  • 맑음홍천10.0℃
  • 맑음태백15.7℃
  • 맑음정선군10.1℃
  • 맑음제천11.1℃
  • 맑음보은12.8℃
  • 맑음천안12.2℃
  • 맑음보령15.0℃
  • 맑음부여9.8℃
  • 맑음금산12.4℃
  • 맑음11.1℃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14.2℃
  • 맑음정읍15.9℃
  • 맑음남원12.3℃
  • 맑음장수12.4℃
  • 맑음고창군13.9℃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5.9℃
  • 맑음순창군12.6℃
  • 맑음북창원17.5℃
  • 맑음양산시16.9℃
  • 맑음보성군17.7℃
  • 구름많음강진군17.0℃
  • 맑음장흥15.9℃
  • 구름많음해남13.5℃
  • 맑음고흥17.6℃
  • 맑음의령군12.8℃
  • 맑음함양군17.7℃
  • 맑음광양시16.8℃
  • 구름많음진도군14.3℃
  • 맑음봉화12.1℃
  • 맑음영주11.7℃
  • 맑음문경14.7℃
  • 맑음청송군12.6℃
  • 맑음영덕18.0℃
  • 맑음의성13.8℃
  • 맑음구미14.9℃
  • 맑음영천14.7℃
  • 맑음경주시16.9℃
  • 맑음거창13.5℃
  • 맑음합천14.4℃
  • 맑음밀양15.3℃
  • 맑음산청16.2℃
  • 맑음거제16.4℃
  • 맑음남해13.9℃
  • 연무17.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

부천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원안 가결
곽내경 시의원 대표발의…한의약 지역계획 수립·제출 법적 근거 강화

부천시.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부천시의회(의장 김병전)26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1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가운데 곽내경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법개정사항과 그 취지를 반영코자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관·단체 등을 지정하거나 협조할 수 있도록 개정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한의약 육성을 위해 협의체를 설치하고,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 제1(목적)에서는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명시했다.

 

또한 제3(시장의 책무)에선 부천시장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제4조를 통해 부천시장은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토록 할 수 있으며,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개발 및 집행과정에 민간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1.jpg

 

 

 

이와 함께 제6조에서는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한의약 육성 관련 주요 시책 및 재원조달 등에 관한 사항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 제도 한방의료와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한의약 정보 제공 및 홍보 그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해야 하며, 시장은 수립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곽내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한의약 건강돌봄 분야가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면서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의 확대 및 다양화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