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6℃
  • 맑음7.0℃
  • 맑음철원5.8℃
  • 맑음동두천7.2℃
  • 맑음파주6.3℃
  • 흐림대관령-3.8℃
  • 맑음춘천7.5℃
  • 맑음백령도0.1℃
  • 눈북강릉0.5℃
  • 흐림강릉1.5℃
  • 흐림동해1.4℃
  • 맑음서울7.5℃
  • 맑음인천5.0℃
  • 맑음원주7.3℃
  • 맑음울릉도1.4℃
  • 맑음수원5.3℃
  • 구름많음영월5.8℃
  • 맑음충주7.5℃
  • 맑음서산2.6℃
  • 흐림울진1.9℃
  • 맑음청주7.4℃
  • 맑음대전7.3℃
  • 맑음추풍령6.4℃
  • 맑음안동6.0℃
  • 맑음상주8.9℃
  • 비포항5.6℃
  • 구름많음군산3.7℃
  • 맑음대구8.1℃
  • 구름많음전주5.0℃
  • 비울산5.4℃
  • 구름많음창원11.7℃
  • 맑음광주6.4℃
  • 구름많음부산10.3℃
  • 구름많음통영11.4℃
  • 구름많음목포2.2℃
  • 구름많음여수10.0℃
  • 구름많음흑산도3.0℃
  • 구름많음완도5.9℃
  • 구름많음고창2.7℃
  • 맑음순천7.4℃
  • 맑음홍성(예)4.7℃
  • 맑음6.3℃
  • 구름많음제주7.8℃
  • 구름많음고산5.5℃
  • 맑음성산6.9℃
  • 구름많음서귀포12.5℃
  • 맑음진주12.0℃
  • 맑음강화4.8℃
  • 맑음양평8.4℃
  • 맑음이천8.3℃
  • 맑음인제3.9℃
  • 구름많음홍천8.2℃
  • 흐림태백-1.7℃
  • 구름많음정선군3.3℃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7.1℃
  • 맑음천안5.4℃
  • 맑음보령4.5℃
  • 맑음부여7.5℃
  • 맑음금산6.7℃
  • 맑음5.8℃
  • 구름많음부안3.1℃
  • 구름많음임실5.3℃
  • 구름많음정읍3.6℃
  • 구름많음남원7.1℃
  • 구름많음장수5.8℃
  • 구름많음고창군4.1℃
  • 구름많음영광군2.4℃
  • 구름많음김해시9.4℃
  • 구름많음순창군5.8℃
  • 구름많음북창원12.0℃
  • 구름많음양산시8.5℃
  • 맑음보성군9.4℃
  • 맑음강진군6.1℃
  • 맑음장흥7.5℃
  • 구름많음해남3.4℃
  • 맑음고흥9.3℃
  • 맑음의령군10.2℃
  • 구름많음함양군9.5℃
  • 맑음광양시11.8℃
  • 구름많음진도군2.8℃
  • 구름많음봉화3.6℃
  • 구름많음영주6.0℃
  • 맑음문경8.5℃
  • 구름많음청송군4.3℃
  • 흐림영덕2.9℃
  • 구름많음의성7.1℃
  • 맑음구미9.2℃
  • 구름많음영천6.9℃
  • 흐림경주시5.1℃
  • 구름많음거창9.3℃
  • 맑음합천10.9℃
  • 구름많음밀양9.1℃
  • 맑음산청10.7℃
  • 구름많음거제10.6℃
  • 맑음남해10.9℃
  • 구름많음9.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6일 (월)

의약품 허가·신고 시 불순물 자료 제출 의무화

의약품 허가·신고 시 불순물 자료 제출 의무화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



개인의료치료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의약품 허가 신청 시 유전독성(화학물질 등이 유전자에 영향을 주어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독성)이나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연물질(원료 합성 또는 완제의약품 제조·보관 중 생성될 수 있는 물질)과 금속불순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의약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약품의 품질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2020년 9월 30일부터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를 신청·신고(변경 포함)하는 의약품부터 적용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