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6℃
  • 맑음26.3℃
  • 맑음철원24.8℃
  • 맑음동두천25.1℃
  • 맑음파주22.3℃
  • 맑음대관령22.8℃
  • 맑음춘천26.3℃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25.5℃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18.9℃
  • 맑음서울24.7℃
  • 맑음인천22.2℃
  • 맑음원주25.8℃
  • 맑음울릉도17.7℃
  • 맑음수원23.9℃
  • 맑음영월26.7℃
  • 맑음충주26.6℃
  • 맑음서산23.5℃
  • 맑음울진17.6℃
  • 맑음청주27.1℃
  • 맑음대전27.3℃
  • 맑음추풍령25.0℃
  • 맑음안동26.0℃
  • 맑음상주26.7℃
  • 맑음포항22.5℃
  • 맑음군산24.4℃
  • 맑음대구25.8℃
  • 맑음전주27.5℃
  • 구름많음울산22.2℃
  • 맑음창원21.2℃
  • 맑음광주27.2℃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4.1℃
  • 맑음목포21.6℃
  • 맑음여수20.3℃
  • 맑음흑산도17.9℃
  • 맑음완도24.3℃
  • 맑음고창24.4℃
  • 맑음순천23.3℃
  • 맑음홍성(예)25.6℃
  • 맑음26.5℃
  • 맑음제주18.3℃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18.1℃
  • 맑음서귀포20.4℃
  • 맑음진주25.2℃
  • 맑음강화20.3℃
  • 맑음양평26.0℃
  • 맑음이천26.4℃
  • 맑음인제25.3℃
  • 맑음홍천26.3℃
  • 맑음태백23.1℃
  • 맑음정선군27.3℃
  • 맑음제천25.0℃
  • 맑음보은25.4℃
  • 맑음천안25.8℃
  • 맑음보령24.9℃
  • 맑음부여26.7℃
  • 맑음금산27.0℃
  • 맑음26.6℃
  • 맑음부안22.7℃
  • 맑음임실25.9℃
  • 맑음정읍26.6℃
  • 맑음남원26.3℃
  • 맑음장수24.7℃
  • 맑음고창군25.1℃
  • 맑음영광군21.9℃
  • 맑음김해시24.7℃
  • 맑음순창군26.2℃
  • 맑음북창원25.6℃
  • 맑음양산시25.5℃
  • 맑음보성군24.3℃
  • 맑음강진군24.8℃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4.9℃
  • 맑음고흥23.8℃
  • 맑음의령군26.3℃
  • 맑음함양군25.9℃
  • 맑음광양시24.5℃
  • 맑음진도군20.5℃
  • 맑음봉화24.4℃
  • 맑음영주25.3℃
  • 맑음문경25.6℃
  • 맑음청송군26.5℃
  • 맑음영덕19.1℃
  • 맑음의성27.2℃
  • 맑음구미26.9℃
  • 맑음영천25.3℃
  • 맑음경주시25.4℃
  • 맑음거창25.0℃
  • 맑음합천26.3℃
  • 맑음밀양26.4℃
  • 맑음산청25.5℃
  • 맑음거제21.1℃
  • 맑음남해23.8℃
  • 맑음24.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한의협,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포스터 제작·배포

한의협,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포스터 제작·배포

전국 한의의료기관 게시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전개'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이번에 제작된 포스터는 총 4종으로, 포스터에는 '근골격계 질환에 효과적인 추나요법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가까운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추나요법을 통해 근육통과 관절통, 척추질환 등을 치료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추나요법에 대한 설명,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시술 유형별 본인부담률 안내 등과 같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한의협는 해당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포스터를 시도지부 및 분회를 통해 전 회원에게 배포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진료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한의협에서는 커뮤니티케어 및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계의 참여와 역할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근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오는 4월8일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