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3℃
  • 맑음3.5℃
  • 맑음철원1.7℃
  • 맑음동두천3.4℃
  • 맑음파주1.2℃
  • 흐림대관령-4.0℃
  • 맑음춘천4.7℃
  • 맑음백령도-0.3℃
  • 맑음북강릉-0.2℃
  • 구름많음강릉1.4℃
  • 흐림동해1.2℃
  • 맑음서울4.1℃
  • 구름많음인천2.7℃
  • 맑음원주4.7℃
  • 맑음울릉도0.8℃
  • 맑음수원1.8℃
  • 구름많음영월3.4℃
  • 맑음충주4.3℃
  • 흐림서산1.0℃
  • 흐림울진1.4℃
  • 구름많음청주3.9℃
  • 구름많음대전3.9℃
  • 구름많음추풍령3.4℃
  • 맑음안동3.8℃
  • 맑음상주6.0℃
  • 흐림포항5.1℃
  • 구름많음군산1.9℃
  • 구름많음대구5.0℃
  • 구름많음전주1.5℃
  • 비울산4.1℃
  • 구름많음창원8.3℃
  • 구름많음광주2.6℃
  • 구름많음부산7.1℃
  • 구름많음통영8.5℃
  • 구름많음목포1.3℃
  • 구름많음여수8.1℃
  • 구름많음흑산도2.4℃
  • 흐림완도2.3℃
  • 구름많음고창0.1℃
  • 구름많음순천4.3℃
  • 구름많음홍성(예)0.6℃
  • 구름많음2.4℃
  • 흐림제주5.9℃
  • 흐림고산5.2℃
  • 구름많음성산4.9℃
  • 구름많음서귀포10.3℃
  • 맑음진주6.3℃
  • 맑음강화2.4℃
  • 맑음양평5.5℃
  • 구름많음이천3.7℃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4.7℃
  • 흐림태백-2.2℃
  • 구름많음정선군-0.4℃
  • 구름많음제천3.7℃
  • 구름많음보은2.5℃
  • 구름많음천안2.3℃
  • 구름많음보령1.2℃
  • 맑음부여3.9℃
  • 맑음금산2.1℃
  • 구름많음3.2℃
  • 구름많음부안1.6℃
  • 구름많음임실1.6℃
  • 맑음정읍0.3℃
  • 구름많음남원2.9℃
  • 맑음장수1.6℃
  • 맑음고창군0.8℃
  • 구름많음영광군0.6℃
  • 구름많음김해시6.0℃
  • 구름많음순창군1.8℃
  • 구름많음북창원8.5℃
  • 구름많음양산시6.7℃
  • 구름많음보성군4.9℃
  • 구름많음강진군2.4℃
  • 구름많음장흥3.2℃
  • 구름많음해남1.4℃
  • 구름많음고흥4.2℃
  • 맑음의령군6.9℃
  • 맑음함양군4.8℃
  • 구름많음광양시7.3℃
  • 구름많음진도군1.6℃
  • 구름많음봉화1.4℃
  • 구름많음영주4.2℃
  • 맑음문경4.5℃
  • 맑음청송군1.2℃
  • 구름많음영덕2.3℃
  • 맑음의성4.6℃
  • 구름많음구미5.3℃
  • 구름많음영천3.8℃
  • 구름많음경주시4.4℃
  • 맑음거창4.8℃
  • 맑음합천7.2℃
  • 맑음밀양6.8℃
  • 맑음산청6.3℃
  • 구름많음거제8.5℃
  • 구름많음남해6.9℃
  • 구름많음6.5℃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6일 (월)

"수술실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 CCTV 의무화해야"

"수술실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 CCTV 의무화해야"

경기도,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 제출…무자격자 의료행위 방지 등 도모

민간의료기관 확대 위해 국공립병원 96개소에 우선 설치 필요하다는 의견 전달



5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운영 중인 '수술실 CCTV'를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국공립병원 수술실 CCTV 확대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전국의료기관 6만7600개소 중 종합병원 353개, 병원 1465개 등 총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 내에 '의료인,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영상촬영은 의료인과 환자의 동의하에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수술실 CCTV가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공립병원 중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96개소에 수술실 CCTV를 우선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도입한 결과, 지난해 10월 53%(총 수술건수 144건·76명 동의) 수준이었던 CCTV 촬영 찬성률이 지난 2월 63%(총 수술건수 834건·523명 동의)로 5개월만에 10% 상승하는 등 도민들의 호응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입 초기에는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전국 확대 설치를 건의하게 됐다"며 "국공립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의 인권 침해는 물론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와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안성병원에 도입된 '수술실 CCTV'를 오는 5월부터 도 의료원 산하 6개 전체병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