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6.5℃
  • 흐림0.9℃
  • 구름많음철원1.5℃
  • 구름많음동두천3.5℃
  • 구름많음파주3.0℃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1.8℃
  • 구름많음백령도6.3℃
  • 구름많음북강릉6.4℃
  • 흐림강릉7.4℃
  • 흐림동해8.7℃
  • 구름많음서울4.5℃
  • 구름많음인천5.6℃
  • 흐림원주2.7℃
  • 안개울릉도8.9℃
  • 흐림수원5.2℃
  • 흐림영월3.1℃
  • 흐림충주4.5℃
  • 흐림서산7.6℃
  • 흐림울진7.6℃
  • 흐림청주8.3℃
  • 흐림대전8.3℃
  • 흐림추풍령4.0℃
  • 흐림안동4.0℃
  • 흐림상주3.9℃
  • 흐림포항8.4℃
  • 구름많음군산7.7℃
  • 흐림대구6.4℃
  • 흐림전주8.8℃
  • 흐림울산9.2℃
  • 구름많음창원8.7℃
  • 구름많음광주9.0℃
  • 흐림부산9.7℃
  • 흐림통영8.8℃
  • 구름조금목포9.5℃
  • 흐림여수9.5℃
  • 맑음흑산도10.3℃
  • 구름많음완도8.8℃
  • 구름많음고창9.7℃
  • 구름많음순천6.5℃
  • 흐림홍성(예)8.9℃
  • 흐림6.2℃
  • 맑음제주12.2℃
  • 구름많음고산14.8℃
  • 맑음성산10.9℃
  • 구름조금서귀포13.0℃
  • 구름많음진주6.7℃
  • 구름많음강화4.4℃
  • 흐림양평2.9℃
  • 흐림이천2.7℃
  • 흐림인제1.7℃
  • 흐림홍천1.7℃
  • 흐림태백2.8℃
  • 흐림정선군1.3℃
  • 흐림제천2.8℃
  • 흐림보은5.1℃
  • 흐림천안6.2℃
  • 구름많음보령7.9℃
  • 구름많음부여5.7℃
  • 구름많음금산6.2℃
  • 흐림7.1℃
  • 구름많음부안8.3℃
  • 구름많음임실6.3℃
  • 구름많음정읍9.5℃
  • 구름많음남원6.6℃
  • 흐림장수5.4℃
  • 구름많음고창군8.3℃
  • 구름많음영광군8.3℃
  • 흐림김해시8.9℃
  • 구름많음순창군6.2℃
  • 흐림북창원9.0℃
  • 흐림양산시8.6℃
  • 구름많음보성군7.5℃
  • 구름많음강진군7.4℃
  • 맑음장흥7.8℃
  • 구름많음해남9.4℃
  • 구름많음고흥7.5℃
  • 구름많음의령군4.9℃
  • 흐림함양군5.2℃
  • 구름많음광양시8.8℃
  • 구름많음진도군10.6℃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2.9℃
  • 흐림문경3.3℃
  • 흐림청송군3.2℃
  • 흐림영덕6.4℃
  • 흐림의성4.5℃
  • 흐림구미5.2℃
  • 흐림영천5.0℃
  • 흐림경주시6.3℃
  • 흐림거창3.1℃
  • 흐림합천6.0℃
  • 흐림밀양6.5℃
  • 구름많음산청6.3℃
  • 구름많음거제8.0℃
  • 흐림남해8.5℃
  • 흐림8.0℃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6일 (화)

“간호 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위해 간호법 제정 필요”

“간호 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위해 간호법 제정 필요”

김선민·전종덕 의원, 보건의료노조 등 ‘간호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치료 중심에서 예방·관리 중심 의료로 전환하기 위해 반드시 제정돼야

간호법토론회.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초고령사회를 맞아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 의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6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열린 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서는 간호법 제정에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전종덕 의원(진보당)과 건강돌봄시민행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의 발제에 이어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상기 라포르시안 기자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김원일 운영위원은 발표를 통해 간호법은 초고령사회 도래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적 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21대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호인력과 간병(돌봄)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모든 국민에게 건강 증진을 위한 보편적 건강보장과 수준 높은 간호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털토론에서 오선영 정책국장은 간호사의 전문 영역이 다양화 되고 있고 지역사회 간호인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노동조건이 열악해 간호사들이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여야에서 발의한 간호법안에 현장 간호사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인 근무당 간호사 대 환자 수 1:5 제도화, 교대근무제 개선, 교육 전담간호사 배치,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보건의료 환경과 인구 및 질병 구조의 변화를 대비하기에 의료법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2023년 간호사 준버 투쟁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의 실태가 드러났고, 2024년 의료공백 위기를 메우고 있지만 법적 보호 장치가 절실하다,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간호법이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운을 뗀 전동환 기획실장은 현행법에서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은 가능하지만 시험 응시자격이 없다특성화고 간호학과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는 응시자격이 주어지는데 전문대 졸업자는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학력상한을 두는 것으로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법률 내용은 새로운 법률을 만든다면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상기 라포르시안 기자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왜 반드시 간호법이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 논리가 부족한 것 같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정부는 22대 국회에서는 법을 개정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고,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면서 오직 PA제도화를 위해서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개정 법안에 포괄적 위임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다고 하여 포괄적 위임 금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법안 제정 과정에서 직역간에 갈등과 이견을 없도록 하거나 최소화해 빠르게 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