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
  • 안개-3.2℃
  • 구름조금철원-6.2℃
  • 맑음동두천-4.5℃
  • 맑음파주-6.5℃
  • 맑음대관령-5.6℃
  • 흐림춘천-2.2℃
  • 맑음백령도3.2℃
  • 맑음북강릉1.6℃
  • 맑음강릉4.0℃
  • 맑음동해2.5℃
  • 맑음서울-1.6℃
  • 맑음인천-1.1℃
  • 흐림원주-2.9℃
  • 구름많음울릉도5.2℃
  • 맑음수원-3.6℃
  • 흐림영월-3.5℃
  • 맑음충주-3.5℃
  • 맑음서산-3.7℃
  • 맑음울진1.0℃
  • 박무청주-1.2℃
  • 박무대전-2.5℃
  • 맑음추풍령-3.7℃
  • 박무안동-3.8℃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2.9℃
  • 맑음군산-2.0℃
  • 박무대구-1.7℃
  • 박무전주-1.3℃
  • 연무울산3.3℃
  • 맑음창원3.8℃
  • 박무광주0.2℃
  • 맑음부산4.7℃
  • 맑음통영2.1℃
  • 맑음목포2.0℃
  • 맑음여수3.0℃
  • 맑음흑산도5.8℃
  • 맑음완도3.8℃
  • 맑음고창-2.7℃
  • 맑음순천-2.6℃
  • 박무홍성(예)-3.8℃
  • 맑음-4.1℃
  • 구름조금제주6.4℃
  • 맑음고산7.0℃
  • 맑음성산5.6℃
  • 맑음서귀포6.5℃
  • 맑음진주-3.6℃
  • 맑음강화-3.8℃
  • 맑음양평-2.4℃
  • 흐림이천-4.2℃
  • 맑음인제-1.6℃
  • 흐림홍천-1.8℃
  • 맑음태백-5.3℃
  • 흐림정선군-5.5℃
  • 맑음제천-5.5℃
  • 맑음보은-4.6℃
  • 맑음천안-3.9℃
  • 맑음보령-1.2℃
  • 맑음부여-4.1℃
  • 맑음금산-4.1℃
  • 맑음-2.6℃
  • 맑음부안-1.5℃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2.2℃
  • 맑음남원-3.3℃
  • 맑음장수-5.7℃
  • 맑음고창군-1.7℃
  • 맑음영광군-2.3℃
  • 맑음김해시2.1℃
  • 맑음순창군-3.8℃
  • 맑음북창원1.7℃
  • 맑음양산시0.1℃
  • 맑음보성군3.2℃
  • 맑음강진군0.1℃
  • 맑음장흥-1.9℃
  • 맑음해남-3.4℃
  • 맑음고흥-1.5℃
  • 맑음의령군-5.9℃
  • 맑음함양군-4.8℃
  • 맑음광양시0.4℃
  • 맑음진도군0.3℃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5.1℃
  • 맑음문경-2.9℃
  • 맑음청송군-6.4℃
  • 맑음영덕2.4℃
  • 맑음의성-5.7℃
  • 맑음구미-3.2℃
  • 맑음영천-3.9℃
  • 맑음경주시-1.4℃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3.3℃
  • 맑음밀양-3.3℃
  • 맑음산청-3.5℃
  • 맑음거제3.5℃
  • 맑음남해1.9℃
  • 박무-2.0℃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8일 (목)

한의사, ‘지역의사제’ 통해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 참여

한의사, ‘지역의사제’ 통해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 참여

국회 보건복지위 김윤 의원,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등 3법 대표발의
“필수의료 강화 3법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

회견1.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한의사를 포함한 ‘지역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 인력으로 의무 복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적 제공과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일명 ‘필수의료 강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의료생활권 중심의 지역 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성, 필수의료 수가 가산과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과 함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까지 총 3건의 제·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우선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은 필수의료, 진료권, 책임의료기관, 거점 의료기관 등 정확한 정의 없이 부처 사업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들의 명확한 법적 정의를 마련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의 파견·지원 근거를 마련해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중심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의료생활권(진료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의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도록 그 역할을 명시했다.

 

또 의료생활권 중심으로 시·도광역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필수의료위원회가 역할과 책무를 다하도록 거버넌스를 마련하도록 했으며, 필수의료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지역·필수의료수가 및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한의사 등의 의료인을 포함하는 ‘지역의사제’를 통해 취약지에 원활한 의료인력이 공급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한의학·의학·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장이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 후 공공의료 관련 과정, 지역 내 실습과정 등을 추가로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장학금의 형태로 지원토록 명시했다.

 

이어 졸업한 대학이 속한 지역의 책임·거점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토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이들에게 직무교육 및 경력개발 지원과 함께 복무기간 종료 시 해당 기관 또는 지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거나 국제기구 파견 우선선발, 국책연구 우선 선정 등에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토록 했다.

 

회견2.jpg

 

이와 함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는 필수의료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분절적·파편적으로 작동하는 의료체계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번 필수의료 강화 3법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필수의료 강화 3법’에는 김윤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강선우·강준현·김영배·민병덕·서영석·이수진·홍기원·김남근·김남희·모경종·박정현·박희승·백승아·서미화·이기헌·이재강·임미애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계원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김선민 의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