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9℃
  • 맑음16.7℃
  • 맑음철원18.3℃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19.2℃
  • 흐림대관령13.8℃
  • 맑음춘천17.5℃
  • 맑음백령도18.2℃
  • 맑음북강릉17.6℃
  • 구름많음강릉17.9℃
  • 맑음동해18.2℃
  • 맑음서울22.7℃
  • 맑음인천22.5℃
  • 흐림원주20.8℃
  • 맑음울릉도18.6℃
  • 흐림수원22.6℃
  • 흐림영월18.7℃
  • 흐림충주21.0℃
  • 맑음서산19.1℃
  • 구름많음울진19.2℃
  • 구름많음청주22.1℃
  • 구름많음대전20.7℃
  • 흐림추풍령18.7℃
  • 구름많음안동19.2℃
  • 흐림상주20.2℃
  • 비포항20.2℃
  • 구름많음군산21.6℃
  • 구름많음대구19.5℃
  • 구름많음전주21.5℃
  • 비울산18.6℃
  • 구름많음창원20.2℃
  • 구름많음광주21.2℃
  • 흐림부산19.7℃
  • 흐림통영19.7℃
  • 구름많음목포21.5℃
  • 흐림여수20.2℃
  • 구름많음흑산도19.9℃
  • 흐림완도21.2℃
  • 구름많음고창21.4℃
  • 구름많음순천18.6℃
  • 맑음홍성(예)20.0℃
  • 맑음20.9℃
  • 비제주19.9℃
  • 구름많음고산19.9℃
  • 구름많음성산20.8℃
  • 흐림서귀포22.4℃
  • 구름많음진주18.3℃
  • 맑음강화18.5℃
  • 흐림양평20.6℃
  • 구름많음이천21.6℃
  • 맑음인제15.1℃
  • 흐림홍천18.3℃
  • 흐림태백14.8℃
  • 흐림정선군15.9℃
  • 흐림제천18.6℃
  • 흐림보은19.6℃
  • 구름많음천안21.2℃
  • 맑음보령19.7℃
  • 맑음부여20.5℃
  • 흐림금산20.5℃
  • 흐림20.5℃
  • 구름많음부안21.8℃
  • 구름많음임실20.5℃
  • 구름많음정읍21.4℃
  • 구름많음남원19.9℃
  • 구름많음장수18.0℃
  • 구름많음고창군21.4℃
  • 구름많음영광군21.2℃
  • 구름많음김해시19.7℃
  • 구름많음순창군20.6℃
  • 구름많음북창원19.7℃
  • 구름많음양산시20.8℃
  • 구름많음보성군20.9℃
  • 구름많음강진군20.5℃
  • 구름많음장흥21.5℃
  • 흐림해남20.8℃
  • 흐림고흥20.4℃
  • 구름많음의령군18.9℃
  • 흐림함양군18.2℃
  • 구름많음광양시20.2℃
  • 흐림진도군21.4℃
  • 흐림봉화18.0℃
  • 구름많음영주18.0℃
  • 흐림문경19.5℃
  • 흐림청송군18.9℃
  • 흐림영덕19.1℃
  • 흐림의성20.1℃
  • 구름많음구미20.8℃
  • 구름많음영천19.1℃
  • 흐림경주시18.9℃
  • 구름많음거창18.3℃
  • 흐림합천19.8℃
  • 구름많음밀양21.2℃
  • 흐림산청17.9℃
  • 흐림거제19.1℃
  • 구름많음남해19.2℃
  • 구름많음20.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의료인 면허 대여·알선, 의료인과 동일하게 처벌

의료인 면허 대여·알선, 의료인과 동일하게 처벌

김병기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인의 면허증을 빌리거나 알선하기만 해도 빌려준 의료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인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국가는 국가시험 및 면허제도를 통해서 그 자격을 엄정히 관리하고 자격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등이 의료인의 면허증을 빌려주면 형사처벌하고 있는 반면, 면허증을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 국민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하는 의료인 면허 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으로 면허증을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형사제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병기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의료인 면허를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 의료인 면허를 빌려준 사람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의료인 면허 대여행위를 예방하고 국민보건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