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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

한의사, 국민 건강증진 사업 참여 확대…의권 신장 ‘마중물’

한의사, 국민 건강증진 사업 참여 확대…의권 신장 ‘마중물’

상병수당 시범사업,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임종실 수가 신설 등
정유옹 수석부회장 “한의사 참여 지속 요구···한의사 역할 강화”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만성질환관리제 등 참여 방안 적극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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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정부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건의료 정책에 상당 부분 배제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한의사가 참여케 됐으며, 내달부터는 한방병원의 임종실(臨終室) 운영에 따른 수가도 신설된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35개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중 ‘23년 3월 기준으로 한의사가 참여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한·의 협진 4단계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 3개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이달 1일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1·2차 시범사업에서는 배제됐던 한의의료기관이 참여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근로활동불가 모형의 10개 지역에 소속된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상병으로 인해 근로활동 불가기간 판정을 받고자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종 심사를 통해 상병수당을 지급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의사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인 근로활동불가모형 적용 지역 소재 의료기관 소속으로, 상병수당 관련 필수교육 이수 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 등록해 대상자에게 환자의 의학적·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근로활동불가기간을 산정하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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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2024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도 한의사가 참여하게 됐다.

 

이 사업은 정부가 국민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해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 상담을 연간 총 8회 제공(최대 64만 원 상당)하는 것으로, 2027년까지 약 100만 여 명에게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하게 된다.

 

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에는 한의사의 참여가 배제돼 있었지만,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속적인 한의사 포함 요구와 더불어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의 성명서 발표 및 공조에 힘입어 한의사의 참여를 확정지은 바 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며, 대상자에게는 전문적인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지난달 28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생애말기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종실 의무설치에 대한 적정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 이는 8월1일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1개 이상 임종실 설치 의무화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리나라 국민의 75.4%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나, 존엄한 임종을 위한 별도 공간을 갖춘 기관은 많지 않은 실정에서 지금껏 임종실(臨終室)은 의료기관별 자율 설치며, 비급여 형태로 운영돼 왔었다.

 

이에 내달부터는 요양병원과 급성기 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임종실 급여 수가가 신설됐으며, 요양병원 임종실(1인실)은 최대 4일 산정이 가능하고, 입원정액은 18만3190원, 격리실 급여 1인실 입원료는 12만7820원이다. 급성기 임종실 수가 신설(안)은 최대 3일간 산정 가능하며, 상급 40만 4560원, 종합병원 28만 5490원, 병원 23만 400원이다.

 

이처럼 임종실 운영에 따른 수가가 신설된 가운데 한방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과 함께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한의협은 초기 개선안에는 한의사와 한의의료기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던 부분을 확인하고, 한의사와 한방병원이 개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건정심 소위원회 석상에서 한의계가 배제된 부분을 준비한 건의안을 바탕으로 설명, 한방병원이 포함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의 각종 사업에 한의사가 처음부터 포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사업이 일정 부분 진행된 이후에는 진입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사실을 그동안의 사례를 되돌아보면 잘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어 “그동안 건강보험 관련 시범사업에서 한의사의 참여는 철저하게 외면받았으나 이번에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과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에 한의사의 참여가 가능케 된 것은 향후 한의계 의권 신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부회장은 또 “현재 협회에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사업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장애인주치의제·만성질환관리제 등과 같은 주요 사업에서도 한의사가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또한 “정부의 각종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인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을 위해 한의학이 반드시 필요한 중추적인 의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수석부회장은 “‘회원이 먼저입니다, 한의학이 먼저입니다’라는 제45대 집행부의 슬로건처럼 회원 여러분들의 권익 수호와 한의계의 의권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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