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0℃
  • 연무19.1℃
  • 맑음철원17.7℃
  • 맑음동두천18.8℃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6.8℃
  • 맑음춘천19.4℃
  • 박무백령도7.4℃
  • 연무북강릉15.8℃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4.3℃
  • 연무서울17.5℃
  • 맑음인천12.7℃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16.7℃
  • 연무수원17.0℃
  • 맑음영월19.9℃
  • 맑음충주19.8℃
  • 구름많음서산15.6℃
  • 맑음울진15.3℃
  • 맑음청주20.4℃
  • 맑음대전20.3℃
  • 맑음추풍령21.1℃
  • 맑음안동21.8℃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3.1℃
  • 맑음군산16.6℃
  • 맑음대구22.8℃
  • 맑음전주20.5℃
  • 연무울산22.1℃
  • 구름많음창원21.6℃
  • 맑음광주22.6℃
  • 연무부산20.0℃
  • 구름많음통영19.7℃
  • 맑음목포18.0℃
  • 구름많음여수18.7℃
  • 맑음흑산도18.4℃
  • 맑음완도21.7℃
  • 맑음고창19.4℃
  • 맑음순천22.3℃
  • 구름많음홍성(예)16.5℃
  • 구름많음19.7℃
  • 맑음제주19.9℃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0.8℃
  • 맑음진주22.6℃
  • 구름많음강화12.8℃
  • 맑음양평19.0℃
  • 맑음이천19.9℃
  • 맑음인제19.0℃
  • 맑음홍천19.6℃
  • 맑음태백18.2℃
  • 맑음정선군20.0℃
  • 구름많음제천18.2℃
  • 맑음보은19.7℃
  • 맑음천안20.3℃
  • 맑음보령15.6℃
  • 맑음부여19.8℃
  • 맑음금산20.8℃
  • 맑음20.0℃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20.3℃
  • 맑음정읍20.0℃
  • 맑음남원20.9℃
  • 맑음장수20.1℃
  • 맑음고창군20.0℃
  • 맑음영광군19.0℃
  • 구름많음김해시22.3℃
  • 맑음순창군21.3℃
  • 구름많음북창원24.2℃
  • 맑음양산시23.3℃
  • 맑음보성군23.0℃
  • 맑음강진군22.5℃
  • 맑음장흥22.2℃
  • 맑음해남20.5℃
  • 맑음고흥22.1℃
  • 맑음의령군23.3℃
  • 구름많음함양군22.1℃
  • 맑음광양시23.7℃
  • 맑음진도군17.5℃
  • 맑음봉화20.2℃
  • 맑음영주21.3℃
  • 맑음문경21.5℃
  • 맑음청송군20.9℃
  • 맑음영덕22.4℃
  • 맑음의성21.8℃
  • 맑음구미23.8℃
  • 맑음영천22.3℃
  • 맑음경주시23.1℃
  • 맑음거창23.0℃
  • 맑음합천24.4℃
  • 맑음밀양23.9℃
  • 맑음산청23.9℃
  • 맑음거제20.3℃
  • 맑음남해22.0℃
  • 연무21.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

논산시의회,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제정

논산시의회,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제정

윤금숙 의원 대표발의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의난임치료 사업비 지원

논산시_윤금숙.jpg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논산시의회가 지난달 28일 제25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 윤금숙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서 ‘난임치료’란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 및 보조생식술을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에 따르면 논산시장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 지원기준이나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원받지 못한다.


또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나 난임치료 도중 임신이 된 경우,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이 밖에도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는 환수조치 조항이 포함됐다.

 

논산시.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