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주 4선)과 2일 간담회를 갖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 행위 급여화, 의료취약지에서의 한의과 공보의 역할 확대,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 예방접종 시술 확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윤성찬 회장은 최근 법원 판결 및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제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현대 의료기기 활용 행위에 대해선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혈액·소변검사기 사용 가능 유권해석(2012. 10·2014. 3) △대법원의 초음파진단기기 재상고심 ‘기각’ 결정(2024. 6) △서울행정법원의 코로나19 체외진단키트 사용 가능 판시(2023. 11)를 제시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활용에 대해 정부에서도 급여화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특히 최근 의사파업에 따른 일차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초음파진단기기를 통해 골절 및 근골격계 손상 등을 확인해야 하며, 체외진단키트를 통한 급성 호흡기계 질병 감별, 혈액·소변검사기를 통해 질환 중증도를 감별함으로써 상급병원 이송 조치 또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에서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을 위해 한의의료기관의 시장 진입 및 사용 보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한의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한의의료기관의 필수의료기기 분야 시장 개척 △의료기관 이중방문 등 불편 해소 및 의료비 절감 △환자 치료효율 증대 및 국민건강 증진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최근 의료대란과 더불어 의료취약지의 양방의과 공보의 공급 부족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 한의과 공보의의 역할 확대를 통해 지역 일차의료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읍면지역 어르신들은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체계적 조치가 어렵고, 더욱이 최근 의사 집단파업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지역 양방의과 공보의들이 상급병원으로 차출되는 등 지역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반해 한의과 공보의는 매년 1005명~1057명 범위에서 복무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의료인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과 공보의가 의료취약지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기 위해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의 진료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과 지역의료 ‘심각단계’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준하는 ‘4주 직무교육’을 실시해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한의과 공보의는 의료위기 대처 및 긴급 상황에서도 응급처치를 포함한 일차진료가 가능하고, 공중보건 책무 수행을 통해 의료취약지에 대한 공공의료 확대와 일차의료 강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의료인력”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사용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국립 경찰병원·소방병원 내 한의과 설치에 대한 협력도 당부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의 난임치료, 치매예방 등 한의약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기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라면서 “미국 등 전 세계에서도 동·서양 융합의학이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진료가 차별받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