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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돌봄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및 활성화 추진

돌봄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및 활성화 추진

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기자회견 개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취지 훼손 규탄…본래 취지 맞게 운영되도록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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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의무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2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서비스원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 및 활성화의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신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우선 위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고 보조 △시·군·구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와 함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남인순 의원의 사회 및 기자회견문 낭독을 시작으로 김남희 의원의 발언, 김진석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의 지지 발언이 이어졌다.

 

남인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향상하고 돌봄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사회서비스원 정책이 걸음마를 채 떼기도 전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대구·울산·충남 사회서비스원은 타 기관과 통폐합됐고, 서울시는 폐지를 진행하는 등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측의 반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항들이 적지 않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당시 후퇴됐던 조항을 다시 반영,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시작된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강훈식·김남근·김남희·김영배·김윤·김주영·문대림·문진석·민형배·박용갑·박지원·박해철·박홍배·박희승·복기왕·부승찬·서미화·송재봉·양부남·염태영·오세희·위성곤·윤건영·이광희·이기헌·이병진·이수진·이용우·이재강·이재관·전진숙·정성호·정준호·조계원·진선미·최기상·황명선 의원 등 총 3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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