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9℃
  • 흐림23.5℃
  • 흐림철원23.0℃
  • 흐림동두천24.1℃
  • 흐림파주24.1℃
  • 흐림대관령20.0℃
  • 흐림춘천23.5℃
  • 구름많음백령도24.0℃
  • 흐림북강릉23.3℃
  • 흐림강릉23.8℃
  • 흐림동해23.2℃
  • 흐림서울25.7℃
  • 흐림인천26.5℃
  • 흐림원주23.6℃
  • 비울릉도24.7℃
  • 흐림수원25.3℃
  • 흐림영월23.2℃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25.2℃
  • 구름많음울진24.3℃
  • 흐림청주25.7℃
  • 구름많음대전25.5℃
  • 구름많음추풍령23.5℃
  • 흐림안동25.0℃
  • 흐림상주25.6℃
  • 흐림포항25.4℃
  • 흐림군산24.6℃
  • 흐림대구23.9℃
  • 흐림전주25.2℃
  • 구름많음울산24.4℃
  • 구름많음창원27.9℃
  • 흐림광주27.9℃
  • 구름많음부산27.0℃
  • 흐림통영26.8℃
  • 흐림목포27.8℃
  • 구름많음여수27.9℃
  • 흐림흑산도25.7℃
  • 구름많음완도27.1℃
  • 흐림고창25.9℃
  • 흐림순천25.9℃
  • 흐림홍성(예)25.4℃
  • 흐림24.2℃
  • 흐림제주29.4℃
  • 구름많음고산27.5℃
  • 구름많음성산28.2℃
  • 구름많음서귀포28.5℃
  • 구름많음진주26.5℃
  • 흐림강화23.8℃
  • 흐림양평24.5℃
  • 흐림이천24.5℃
  • 흐림인제23.3℃
  • 흐림홍천23.9℃
  • 흐림태백20.9℃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8℃
  • 흐림보은24.3℃
  • 흐림천안24.6℃
  • 흐림보령24.4℃
  • 흐림부여25.3℃
  • 구름많음금산25.1℃
  • 구름많음25.1℃
  • 흐림부안24.0℃
  • 흐림임실24.6℃
  • 흐림정읍23.5℃
  • 흐림남원25.2℃
  • 흐림장수23.0℃
  • 흐림고창군25.1℃
  • 흐림영광군25.0℃
  • 구름많음김해시27.4℃
  • 흐림순창군25.4℃
  • 흐림북창원28.3℃
  • 구름많음양산시27.3℃
  • 흐림보성군26.7℃
  • 흐림강진군27.0℃
  • 구름많음장흥27.1℃
  • 구름많음해남27.2℃
  • 구름많음고흥26.9℃
  • 구름많음의령군25.4℃
  • 흐림함양군25.0℃
  • 구름많음광양시27.9℃
  • 구름많음진도군27.7℃
  • 흐림봉화22.5℃
  • 흐림영주22.9℃
  • 흐림문경23.9℃
  • 흐림청송군24.0℃
  • 흐림영덕23.3℃
  • 흐림의성25.0℃
  • 흐림구미25.6℃
  • 흐림영천23.9℃
  • 흐림경주시24.3℃
  • 흐림거창
  • 흐림합천24.6℃
  • 흐림밀양24.8℃
  • 흐림산청25.7℃
  • 흐림거제26.0℃
  • 구름많음남해26.4℃
  • 구름많음27.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1일 (금)

의료기관내 폭행사고 우려 시 '진료 거부' 정당화 추진

의료기관내 폭행사고 우려 시 '진료 거부' 정당화 추진

김명연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명연 의원3



[한의신문=윤영혜기자] 의료인 보호 차원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 등 사고의 우려가 있을 시 정당하게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11일 동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피습에 의한 의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환자의 폭력적 성향, 심각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진료 중 폭력 등 신변의 위협을 보이거나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안전관리인력 입회하 진료 등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정당한 사유를 유권해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유권해석의 법률상 효력 등을 감안할 때 보다 확실한 법적 구속력이 보장된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동 개정법률안에서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내 폭행 등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