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2℃
  • 구름많음-4.1℃
  • 흐림철원-8.0℃
  • 흐림동두천-7.4℃
  • 흐림파주-8.0℃
  • 구름많음대관령-5.5℃
  • 구름많음춘천-3.9℃
  • 황사백령도-8.2℃
  • 연무북강릉1.1℃
  • 구름많음강릉2.9℃
  • 구름많음동해3.4℃
  • 구름많음서울-6.2℃
  • 맑음인천-7.1℃
  • 흐림원주-3.6℃
  • 구름많음울릉도3.4℃
  • 흐림수원-5.5℃
  • 구름많음영월-2.5℃
  • 흐림충주-3.5℃
  • 구름많음서산-5.0℃
  • 흐림울진4.0℃
  • 흐림청주-4.0℃
  • 구름많음대전-3.0℃
  • 흐림추풍령-2.6℃
  • 흐림안동-0.5℃
  • 구름많음상주-1.7℃
  • 흐림포항5.7℃
  • 흐림군산-2.5℃
  • 연무대구2.9℃
  • 구름많음전주-2.4℃
  • 연무울산5.1℃
  • 구름많음창원6.3℃
  • 흐림광주-0.3℃
  • 구름많음부산6.4℃
  • 구름많음통영4.1℃
  • 흐림목포-0.4℃
  • 연무여수4.0℃
  • 흐림흑산도1.0℃
  • 흐림완도1.1℃
  • 흐림고창-1.6℃
  • 흐림순천-0.5℃
  • 흐림홍성(예)-4.7℃
  • 흐림-4.3℃
  • 구름많음제주6.0℃
  • 흐림고산6.0℃
  • 흐림성산5.4℃
  • 흐림서귀포10.2℃
  • 구름많음진주0.0℃
  • 흐림강화-8.1℃
  • 흐림양평-3.9℃
  • 흐림이천-4.3℃
  • 구름많음인제-2.5℃
  • 흐림홍천-3.2℃
  • 흐림태백-2.7℃
  • 구름많음정선군-1.2℃
  • 구름많음제천-3.6℃
  • 구름많음보은-3.7℃
  • 흐림천안-4.6℃
  • 흐림보령-3.7℃
  • 흐림부여-3.1℃
  • 흐림금산-2.4℃
  • 흐림-3.7℃
  • 흐림부안-1.7℃
  • 흐림임실-2.0℃
  • 흐림정읍-2.2℃
  • 흐림남원-1.4℃
  • 흐림장수-1.9℃
  • 흐림고창군-1.8℃
  • 흐림영광군-1.4℃
  • 구름많음김해시4.8℃
  • 흐림순창군-1.6℃
  • 흐림북창원6.5℃
  • 흐림양산시3.6℃
  • 흐림보성군2.0℃
  • 흐림강진군0.8℃
  • 흐림장흥0.6℃
  • 흐림해남0.4℃
  • 흐림고흥1.8℃
  • 흐림의령군3.7℃
  • 구름많음함양군1.5℃
  • 흐림광양시3.6℃
  • 흐림진도군0.6℃
  • 구름많음봉화-1.0℃
  • 흐림영주-1.8℃
  • 흐림문경-1.8℃
  • 흐림청송군0.3℃
  • 흐림영덕3.6℃
  • 흐림의성0.7℃
  • 흐림구미0.2℃
  • 흐림영천2.2℃
  • 흐림경주시3.8℃
  • 구름많음거창1.6℃
  • 흐림합천4.4℃
  • 흐림밀양1.4℃
  • 흐림산청2.6℃
  • 구름많음거제4.8℃
  • 흐림남해4.0℃
  • 구름많음2.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6일 (금)

“내 진료기록, 표준 전자데이터로 열람 가능”

“내 진료기록, 표준 전자데이터로 열람 가능”

한정애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

20240118141259_4ef72bad9ff94659885e6c6cef0fe6b1_u4be.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통일외교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과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했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사본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표준화된 전자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고 있지 않아 환자들의 피로도를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미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송에 동의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 전자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돼있지만 환자 당사자는 제외돼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자와 가족,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기록 열람 및 발급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자신의 의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의료인, 의료기관장, 종사자)은 환자의 요청사항에 응하도록 명시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록 열람 지원을 위해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의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다”며 “중복 검사 및 중복 투약 방지로 국민 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어 “정부는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실현과 환자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본인 진료기록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와 더불어 안전한 관리 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한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정성호·송옥주·허종식·김영진·서영교·박홍근·장철민·강선우·이소영·강준현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