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
  • 맑음-3.8℃
  • 맑음철원-4.9℃
  • 맑음동두천-2.5℃
  • 맑음파주-4.7℃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3.8℃
  • 맑음백령도-0.2℃
  • 맑음북강릉-2.4℃
  • 맑음강릉-1.0℃
  • 맑음동해-0.4℃
  • 맑음서울-0.8℃
  • 맑음인천-1.6℃
  • 맑음원주-1.9℃
  • 맑음울릉도-0.4℃
  • 맑음수원-2.6℃
  • 맑음영월-3.0℃
  • 맑음충주-3.6℃
  • 맑음서산-5.2℃
  • 맑음울진0.2℃
  • 구름많음청주0.3℃
  • 구름많음대전-1.4℃
  • 구름많음추풍령-2.5℃
  • 구름많음안동0.8℃
  • 구름많음상주1.3℃
  • 구름많음포항4.5℃
  • 구름많음군산-2.2℃
  • 구름많음대구2.2℃
  • 구름많음전주-1.2℃
  • 흐림울산2.8℃
  • 구름많음창원4.7℃
  • 구름많음광주0.3℃
  • 구름많음부산5.4℃
  • 구름많음통영5.4℃
  • 구름많음목포1.1℃
  • 구름많음여수5.5℃
  • 맑음흑산도2.8℃
  • 구름많음완도0.8℃
  • 구름많음고창-3.5℃
  • 구름많음순천0.3℃
  • 맑음홍성(예)-3.5℃
  • 구름많음-3.7℃
  • 흐림제주5.0℃
  • 구름많음고산5.2℃
  • 구름많음성산4.3℃
  • 구름많음서귀포8.5℃
  • 구름많음진주0.3℃
  • 맑음강화-2.7℃
  • 맑음양평-0.9℃
  • 맑음이천-1.3℃
  • 맑음인제-4.3℃
  • 맑음홍천-2.5℃
  • 맑음태백-4.7℃
  • 맑음정선군-4.6℃
  • 맑음제천-4.7℃
  • 구름많음보은-2.8℃
  • 맑음천안-3.2℃
  • 구름많음보령-3.1℃
  • 구름많음부여-2.8℃
  • 구름많음금산-2.6℃
  • 구름많음-2.3℃
  • 구름많음부안-1.7℃
  • 구름많음임실-3.5℃
  • 구름많음정읍-2.7℃
  • 구름많음남원-3.3℃
  • 구름많음장수-5.3℃
  • 구름많음고창군-3.3℃
  • 구름많음영광군-1.7℃
  • 구름많음김해시3.8℃
  • 구름많음순창군-3.3℃
  • 구름많음북창원4.6℃
  • 구름많음양산시5.4℃
  • 구름많음보성군1.1℃
  • 구름많음강진군1.2℃
  • 구름많음장흥0.4℃
  • 구름많음해남-1.3℃
  • 구름많음고흥-1.4℃
  • 구름많음의령군-1.2℃
  • 구름많음함양군-3.3℃
  • 구름많음광양시3.5℃
  • 구름많음진도군1.3℃
  • 맑음봉화-4.0℃
  • 구름많음영주-3.5℃
  • 구름많음문경0.3℃
  • 구름많음청송군-1.7℃
  • 구름많음영덕1.6℃
  • 구름많음의성0.5℃
  • 구름많음구미-0.9℃
  • 구름많음영천0.3℃
  • 흐림경주시1.4℃
  • 구름많음거창-3.0℃
  • 구름많음합천0.6℃
  • 구름많음밀양1.2℃
  • 구름많음산청-1.6℃
  • 구름많음거제5.1℃
  • 구름많음남해4.5℃
  • 구름많음4.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7일 (화)

추나요법 인정기준 및 한의사 1인당 1일 실시인원 등 명시

추나요법 인정기준 및 한의사 1인당 1일 실시인원 등 명시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추나요법 급여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과 함께 관련 청구방법을 개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을 각각 행정예고했다.



우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에서는 △추나요법의 인정기준 △한의사 1인당 1일 추나요법 실시 인원 등의 부분이 신설됐다.



이에 따르면 추나요법의 인정기준은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 개설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연간 인정횟수를 초과하지 않은 대상질환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급여가 적용되며, 이외에는 비급여라고 명시했다.



인정횟수는 환자당 연간 20회로 규정했다. 특히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대상인 추나요법 시행시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한의사 1인당 1일 추나요법 실시 인원의 경우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에서 추나요법을 실시한 경우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추나요법 실시 인원(추나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8명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하게 된다. 단 시간제·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9명까지만 인정하게 된다.



이밖에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질환 및 본인부담률 적용 기준 제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중 허2 한방물리요법란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에서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의료인 면허종류·면허번호 및 추나요법 한의사 근무일수 기재 등 관련 청구법이 개정됐다.

이번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전자메일(fadu5639@korea.kr)이나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40)로 문의하면 된다.



12345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