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9℃
  • 흐림23.5℃
  • 흐림철원23.0℃
  • 흐림동두천24.1℃
  • 흐림파주24.1℃
  • 흐림대관령20.0℃
  • 흐림춘천23.5℃
  • 구름많음백령도24.0℃
  • 흐림북강릉23.3℃
  • 흐림강릉23.8℃
  • 흐림동해23.2℃
  • 흐림서울25.7℃
  • 흐림인천26.5℃
  • 흐림원주23.6℃
  • 비울릉도24.7℃
  • 흐림수원25.3℃
  • 흐림영월23.2℃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25.2℃
  • 구름많음울진24.3℃
  • 흐림청주25.7℃
  • 구름많음대전25.5℃
  • 구름많음추풍령23.5℃
  • 흐림안동25.0℃
  • 흐림상주25.6℃
  • 흐림포항25.4℃
  • 흐림군산24.6℃
  • 흐림대구23.9℃
  • 흐림전주25.2℃
  • 구름많음울산24.4℃
  • 구름많음창원27.9℃
  • 흐림광주27.9℃
  • 구름많음부산27.0℃
  • 흐림통영26.8℃
  • 흐림목포27.8℃
  • 구름많음여수27.9℃
  • 흐림흑산도25.7℃
  • 구름많음완도27.1℃
  • 흐림고창25.9℃
  • 흐림순천25.9℃
  • 흐림홍성(예)25.4℃
  • 흐림24.2℃
  • 흐림제주29.4℃
  • 구름많음고산27.5℃
  • 구름많음성산28.2℃
  • 구름많음서귀포28.5℃
  • 구름많음진주26.5℃
  • 흐림강화23.8℃
  • 흐림양평24.5℃
  • 흐림이천24.5℃
  • 흐림인제23.3℃
  • 흐림홍천23.9℃
  • 흐림태백20.9℃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8℃
  • 흐림보은24.3℃
  • 흐림천안24.6℃
  • 흐림보령24.4℃
  • 흐림부여25.3℃
  • 구름많음금산25.1℃
  • 구름많음25.1℃
  • 흐림부안24.0℃
  • 흐림임실24.6℃
  • 흐림정읍23.5℃
  • 흐림남원25.2℃
  • 흐림장수23.0℃
  • 흐림고창군25.1℃
  • 흐림영광군25.0℃
  • 구름많음김해시27.4℃
  • 흐림순창군25.4℃
  • 흐림북창원28.3℃
  • 구름많음양산시27.3℃
  • 흐림보성군26.7℃
  • 흐림강진군27.0℃
  • 구름많음장흥27.1℃
  • 구름많음해남27.2℃
  • 구름많음고흥26.9℃
  • 구름많음의령군25.4℃
  • 흐림함양군25.0℃
  • 구름많음광양시27.9℃
  • 구름많음진도군27.7℃
  • 흐림봉화22.5℃
  • 흐림영주22.9℃
  • 흐림문경23.9℃
  • 흐림청송군24.0℃
  • 흐림영덕23.3℃
  • 흐림의성25.0℃
  • 흐림구미25.6℃
  • 흐림영천23.9℃
  • 흐림경주시24.3℃
  • 흐림거창
  • 흐림합천24.6℃
  • 흐림밀양24.8℃
  • 흐림산청25.7℃
  • 흐림거제26.0℃
  • 구름많음남해26.4℃
  • 구름많음27.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1일 (금)

추나요법 인정기준 및 한의사 1인당 1일 실시인원 등 명시

추나요법 인정기준 및 한의사 1인당 1일 실시인원 등 명시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추나요법 급여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과 함께 관련 청구방법을 개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을 각각 행정예고했다.



우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에서는 △추나요법의 인정기준 △한의사 1인당 1일 추나요법 실시 인원 등의 부분이 신설됐다.



이에 따르면 추나요법의 인정기준은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 개설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연간 인정횟수를 초과하지 않은 대상질환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급여가 적용되며, 이외에는 비급여라고 명시했다.



인정횟수는 환자당 연간 20회로 규정했다. 특히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대상인 추나요법 시행시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한의사 1인당 1일 추나요법 실시 인원의 경우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에서 추나요법을 실시한 경우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추나요법 실시 인원(추나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8명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하게 된다. 단 시간제·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9명까지만 인정하게 된다.



이밖에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질환 및 본인부담률 적용 기준 제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중 허2 한방물리요법란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에서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의료인 면허종류·면허번호 및 추나요법 한의사 근무일수 기재 등 관련 청구법이 개정됐다.

이번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전자메일(fadu5639@korea.kr)이나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40)로 문의하면 된다.



12345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