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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6일 (월)

약국 조제실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약국 조제실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권익위, '약국 조제실 설치 세부규정' 제도개선 권고



약국조제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약국 조제실이 투명한 구조로 설치돼 약사의 의약품 조제과정을 밖에서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이같은 내용으로 ‘약국 조제실 설치․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약국을 열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 저온보관시설, 수돗물이나 지하수 공급시설과 함께 조제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지만 관련 법령에는 조제실 설치만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조제실 시설기준이 없다 보니 대부분의 약국들은 밀실 구조의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복용할 의약품의 조제과정을 볼 수 없어 약사가 아닌 아르바이트생 등 무자격자의 불법조제나 조제실의 위생불량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발생,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최근 4년간(2014년 ~ 2017년) 경찰청은 838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같은 기간 국민권익위는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2019건의 공익신고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약국 조제실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투명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민들이 외부에서 약품의 조제과정을 볼 수 있도록 약국 조제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하라며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로 의약품 조제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동시에 무자격자의 불법조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협요소가 있는 경우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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