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9℃
  • 맑음25.4℃
  • 맑음철원24.4℃
  • 맑음동두천25.7℃
  • 맑음파주23.4℃
  • 맑음대관령23.5℃
  • 맑음춘천25.6℃
  • 흐림백령도14.2℃
  • 맑음북강릉25.0℃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24.9℃
  • 맑음서울24.6℃
  • 맑음인천20.8℃
  • 맑음원주25.6℃
  • 맑음울릉도21.5℃
  • 맑음수원24.8℃
  • 맑음영월24.7℃
  • 맑음충주25.0℃
  • 맑음서산22.1℃
  • 맑음울진18.6℃
  • 맑음청주25.4℃
  • 맑음대전25.3℃
  • 맑음추풍령25.0℃
  • 맑음안동24.9℃
  • 맑음상주27.3℃
  • 맑음포항25.3℃
  • 맑음군산22.1℃
  • 맑음대구26.2℃
  • 맑음전주24.8℃
  • 맑음울산22.4℃
  • 맑음창원22.3℃
  • 맑음광주25.8℃
  • 맑음부산21.2℃
  • 맑음통영20.2℃
  • 맑음목포20.7℃
  • 맑음여수21.5℃
  • 맑음흑산도18.9℃
  • 맑음완도24.8℃
  • 맑음고창22.9℃
  • 맑음순천23.9℃
  • 맑음홍성(예)24.8℃
  • 맑음24.1℃
  • 맑음제주20.2℃
  • 맑음고산21.2℃
  • 맑음성산21.7℃
  • 구름많음서귀포21.5℃
  • 맑음진주23.7℃
  • 맑음강화19.9℃
  • 맑음양평26.2℃
  • 맑음이천25.1℃
  • 맑음인제25.1℃
  • 맑음홍천26.4℃
  • 맑음태백24.6℃
  • 맑음정선군26.5℃
  • 맑음제천23.1℃
  • 맑음보은25.6℃
  • 맑음천안24.6℃
  • 맑음보령21.7℃
  • 맑음부여24.6℃
  • 맑음금산24.5℃
  • 맑음23.9℃
  • 맑음부안23.2℃
  • 맑음임실25.7℃
  • 맑음정읍24.2℃
  • 맑음남원25.3℃
  • 구름많음장수24.9℃
  • 맑음고창군23.5℃
  • 맑음영광군22.0℃
  • 맑음김해시23.8℃
  • 맑음순창군26.3℃
  • 맑음북창원26.0℃
  • 맑음양산시27.0℃
  • 맑음보성군23.3℃
  • 맑음강진군25.9℃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4.4℃
  • 맑음고흥24.0℃
  • 맑음의령군24.9℃
  • 맑음함양군27.2℃
  • 맑음광양시24.7℃
  • 맑음진도군21.8℃
  • 맑음봉화25.0℃
  • 맑음영주25.3℃
  • 맑음문경25.4℃
  • 맑음청송군24.6℃
  • 맑음영덕23.4℃
  • 맑음의성23.7℃
  • 맑음구미26.0℃
  • 맑음영천24.6℃
  • 맑음경주시27.3℃
  • 맑음거창26.6℃
  • 맑음합천26.3℃
  • 맑음밀양27.4℃
  • 맑음산청25.7℃
  • 맑음거제21.8℃
  • 맑음남해22.7℃
  • 맑음23.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3일 (수)

대구 서구, 한의난임치료 지원 ‘법제화’

대구 서구, 한의난임치료 지원 ‘법제화’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서 만장일치로 가결…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대구서구.jpg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구광역시 서구에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명시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서구의회 김한태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이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임신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등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제2조(정의)에서는 난임치료의 정의에 대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의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를 의미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6조(난임극복 지원 사업 등)에서는 구청장이 난임 극복을 위해 한의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으며, 이 밖에도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난임극복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11조(홍보·협력)에서 구청장은 난임 극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를 비롯한 지역주민에게 난임극복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구청장이 난임극복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다.

 

한편 대구광역시 서구 난임 극복 지원 조례는 이달 10일 공포, 시행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